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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12. 선고 2009구합45426 판결
주식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508 (2009.05.18)

제목

주식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 곽AA의 소를 각하한다.

2.원고 김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 곽AA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금 187,879,41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260,096,141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 30. 원고 김BB을 원고 곽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김BB에게 한 위 증여세액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김BB은 2003. 12. 31.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주식 15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 2004. 12. 31.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회사 ◇◇어(이하 '◇◇어'라 한다)의 주식 382,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원고 곽AA의 명의로 취득하고, 그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곽AA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제1, 2주식 및 주식회사 △△의 주식 일부는 원고 김BB이 원고 곽AA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고, 2007.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원고 곽AA에 대하여 2003.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87,879,410원과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874,760원을 부과 ・ 고지하였고, 이후 원고 곽AA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8. 1. 30. 증여자인 원고 김BB에 대하여 그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8. 3.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4. 29. 주식회사 △△의 일부 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7. 12. 1. 원고들에 대 하여 한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874,7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594,604,000원을 524,104,000원으로 경정 ・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및 지정처분은 2003.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87,879,410원와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60,096,141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2.원고 곽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 곽AA은 피고를 상대로 뒤에서 보는 원고 김BB의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 55조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곽AA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을 뿐, 위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곽AA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 김BB의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의본안 전항변에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BB이 2008. 5. 14. 이 사건 지정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같은 해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 11, 15, 1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BB이 이 사건 지정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9.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5. 8.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원고 김BB의 주소지인 ○○ ○○구 ○○동 29-13 ★★빌 201호로 발송한 사실, 그런데 원고 김BB과 그 부인 이CC는 당시 출국한 상태여서 그 집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같은 달 13. 위 결정서를 수령하고 수령인란에 '이CC'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BB은 2008. 6. 21. 귀국한 후 비로소 위 결정서를 확인하고, 같은 해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2008. 5. 13. 원고 김B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도착하였으나, 당시 원고 김BB과 그 가족이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즉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6. 21. 귀국하여 비로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9. 11.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지정처분의적법여부

1)원고 김BB의 주장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원고 김BB에 대한 대출한도를 피하여 원고 곽AA 명의로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원고 김BB이 ◇◇어의 일부 주주에 대하여 한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그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고 김BB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와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지정처분도 위법하다.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인정사실

가) 제1주식과 관련하여

(1) 원고 김BB은 2003. 12.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김DD으로부터 ☆☆ 주식 300,000주를 매수하였는데, 2003. 12. 26. 위 주식 중 250,000주를 원고 곽AA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로 이전한 다음, 같은 달 29. ▽▽증권으로부터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원고 곽AA 명의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위 돈과 ☆☆의 주식 100,000주를 인출하였다(그리하여 원고 곽AA 명의로 남은 150,000주가 제1주식이다).

(2) 원고 김BB은 2004. 1. 5.부터 같은 해 2. 3.까지 사이에 제1주식을 비롯한 ☆☆의 주식 전부를 타에 매도하였다.

(3) 피고는, 위 주식양도를 대주주인 원고 김BB의 주식양도로 보고, 원고 김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126,245원을 부과하였다.

나) 제2주식과 관련하여

(1) 원고 김BB은 2004. 6. 1. ◇◇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6. 29. 사임한 바 있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인 2004. 12. 31. 위 회사의 주식 34.98%(자신의 명의 29.37%, 원고 곽AA 명의 주식 5.61%)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한편, ◇◇어는 2004. 4. 6. 제3자 배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으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을 905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홍EE, 원고 김BB의 어머니의 친구인 박FF, 이GG, 원고의 부인인 이CC, 원고의 동서인 이HH, 한II 등 6명이 위 신주를 배정받았다.

박FF, 이CC, 이HH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원고 김BB과 사이에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약정을 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 김BB에게 ◇◇어의 신주를 매도하면서 그 주식을 원고 곽AA 명의 계좌로 입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고, 증인 이JJ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3) 2004. 12. 31. 당시 제2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1,372원이었다.

(4) 한편, 원고 김BB은 2004년도에 ◇◇어의 주식 429,981주를 원고 곽AA 명의로 취득한 다음 이를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원고 곽AA 명의로 양도하였다고 신고된 주식수는 142,340주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판단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김BB이 원고 곽AA 명의로 취득한 제1주식을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맞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한 달 후에 위 주식 전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27,126,245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고 곽A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박FF 등이 ◇◇어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맞지만, 제2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1주당 주식가액이 1,372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위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BB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 김BB은 ◇◇어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29.37%를 보유한 상태여서, 제2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지급이자손금 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김B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 2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지정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 곽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김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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