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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2015누70685 판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98 (2015.11.03)

제목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누706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4구합5898 판결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자 증여분 증여세 390,110,090원(가산세 포함), 2009. 7. 1.자 증여분 증여세 212,336,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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