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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1252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0685 (2016.08.19)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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