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요지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납세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13.
판결선고
2015.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712,579,780원, 2010년 제2기분 590,174,930원, 2011년 제1기분 1,443,204,540원, 2011년 제2기분 605,957,690원, 2012년 제1기분 1,767,740,170원, 2012년 제2기분862,287,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BB면 BB리 60-4에서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KK상사를 비롯한 6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863,607,2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ZZ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2013. 9. 1. ZZ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원고의 영업직원 등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내지 제17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액을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981,94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2. 10. BB BB구 BB동 91-3에서 의류 소매업으로 개업을 한
후 2009. 4. 24. 철강, 철근, 고철 도매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였고, 2010. 12. 29. 사업장을 BB BB군 BB면 BB리 60-4의 ZZ주공 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ZZ주공 주식회사의 경리팀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별도의 고철야적장을 갖추지는 않았다.
2) 원고의 고철영업은 영업부 차장인 장WW가 전담하였는데, 장WW는 1996. 12.
경부터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계열 회사인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4.30.까지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2009. 5. 1.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부차장으로 근무하였다.
3) 장WW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JJ,
서YY을 통하여 무자료로 고철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38억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원고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ZZ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4)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K상사(대표자 공OO)
- 공OO은 바지사장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서YY의 제의를 받고 2009. 12. 20. KK상사의 대표자로 BB시 BB동 376-7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7. 20. BB시 BB동 199-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0. 10. 31. 폐업하였다.
- KK상사의 사업장이었던 BB시 BB동 376-7은 주택가에 있는 189㎡의 좁은 장소로, 하이카,포크레인, 고철차량 등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고, BB동 199-3은 이JJ의 지인인 안UU이 운영하는 대원스틸이 있던 장소이다.
- KK상사는 2009.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짧은 기간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19,101,000,000원, 매입 2,235,000,000원, 납부할 세액 1,686,000,00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장WW는 원고의 채무자였던 이JJ의 소개로 공OO을 알게 되었고, 고철매입과 관련한 것은 주로 이JJ과, 대금결재는 서YY과 협의하였으며, 고철단가 결정 등 고철영업에 있어 공OO과 논의한 적은 없다.
- 공OO과 서YY은 KK상사가 이JJ 또는 서YY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임을 시인하였다.
② HH고철(대표자 이LL)
- 이LL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설치하는 일을 하던 중 서YY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면 1억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11. 3. BB시 BB면 BB리 459-2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2. 29. KK상사의 사업장이던 김해시 BB동 199-3으로 이전하여 2011. 9. 27. 폐업하였다.
- HH고철은 2010. 11. 3.부터 2011. 9. 27.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 20,180,000,000원, 매입 3,114,000,000원, 납부할 세액 1,706,000,00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장WW는 KK상사가 폐업하여 거래가 끝날 즈음에 이JJ, 서YY의 소개로 이LL을 알게 되었고, 고철매입과 관련한 것은 주로 이JJ과, 대금결재는 서YY과 협의하였으며, 고철단가 결정 등 고철영업에 있어 이LL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
- 이LL과 서YY은 HH고철이 이JJ 또는 서YY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임을 시인하였다.
③ JJ자원(대표자 김SS)
- 김SS는 2010. 7. 1. BB시 BB면 BB리 720-1에서 JJ자원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11. 9.경 서YY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면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료상 운영에 가담하였다.
- JJ자원의 2011년 2기 귀속 매출은 2,237,000,000원, 매입은 86,000,000원으로, 고철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고, 2011. 12. 31. 김SS는 이JJ, 서YY의 고철대금 2억 8천만 원을 횡령하고 도주하여 JJ자원을 폐업하였다.
- 장WW는 HH고철이 폐업하여 거래가 끝날 즈음에 서YY의 소개로 김SS를 알게 되었고, 고철매입과 관련한 것은 주로 이JJ과, 대금결재는 서YY과 협의하였으며, 고철단가 결정 등 고철영업에 있어 김SS와 논의한 적이 없다.
- 서YY은 JJ자원이 이JJ 또는 서YY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임을 시인하였다.
④ XX스틸(대표자 박RR)
- 박RR은 서YY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HH고철의 전 사업장인 BB시 BB면 BB리 459-2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1. 5. 20.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2. 3. 31. 위 사업자는 직권 폐업되었다.
- 2010. 5.경부터 2012. 3.경까지 XX스틸의 매출은 9,530,000,000원, 매입은 1,906,0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 831,000,00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장WW는 서YY의 소개로 박RR을 소개받았고, 고철매입과 관련한 것은 주로 이JJ과, 대금 결재는 서YY과 협의하였으며, 고철단가 결정 등 고철영업과 관련하여 박RR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
- 박RR과 서YY은 "XX스틸은 이JJ 또는 서YY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업체"임을 시인하였다.
⑤ MM스크랩(대표자 김LL)
- MM스크랩의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을 보면, ① 2011년 1기 매출액 267,655,800원, 매입액 273,978,792원이고, ② 2011년 2기 매출액 171,413,800원, 매입액 136,811,050원이며, ③ 2012년 1기 매출액 19,759,409,642원, 매입액 254,875,635원으로, 2012년 1기에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하였고, 운송비용 외에 매입자료는 전무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197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매출액 대비 매입액은 1.28%에 불과하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폐업 하였다.
- 김LL 명의 농협계좌(QQQ-QQQQ-QQQQ-QQQQ)를 보면, 원고 등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BB, YY지역의 단위농협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김LL은 MM스크랩을 개업하기 전에는 사업경력이 전무하고, MM스크랩은 2010. 11. 29. 개업하여 2011. 12. 31. 직권폐업 되었다.
- 김LL은 배DD로부터 '바지사장' 제의를 받고 서YY과 매출거래처 영업직원들을 소개받은 후에, 배DD의 지시로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MM스크랩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영업직원인 장WW 등이 동석한 가운데 배DD가 해당 업체의 금액을 불러주면 그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원고의 영업담당자 등과 배DD에게 각 1부씩 전달하는 등 자신은 배DD 등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만 작성해 주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YY에 전달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에 얼마만큼의 고철이 공급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2012. 4.부터는 MM스크랩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김LL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XXX-XXXX-XXX)를 서YY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MM스크랩에 대한 조사결과, 위 매출액 중 19,733,829,542원이 가공매출로, 위 매입액 중 235,844,635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⑥ VVC&G;(대표자 권KK)
- 권KK은 VVC&C;를 개업하기 전에 고철사업 이력이 없으며, VVC&C;는 2012. 6. 13. 개업하여 2012. 12. 31. 직권폐업 되었다.
- VVC&C;의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을 보면, 2012. 6. 13. 개업한 후 ① 2012년 1기 매출액 92,720,240원, 매입액 25,163,600원, ② 2012년 2기 매출액 11,711,563,060원, 매입액 103,145,390원으로, 2012년 2기에 운송비용 외에 매입자료는 전무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117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매출액 대비 매입액은 0.88%에 불과하다)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폐업
하였다.
- 권KK 명의 농협계좌(QQQ-QQQQ-QQQQ-QQQQ)를 보면, 원고 등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김해지역 단위농협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서YY은 권KK의 친구인 김TT로부터 권KK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자는 제의를 받고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VVC&C;를 사업자등록한 후 MM스크랩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VVC&C;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용된 컴퓨터의 IP주소, LAN카드 CPU, 하드디스크의 고유번호 등 사용기록을 조회한 결과, BB시 BB면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EE스틸 [서YY은 (주)EE스틸에서 2012. 6.경부터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용된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VVC&C;의 사업장 바로 옆에 있는 칼V(주)의 직원은 VVC&C;가 2012. 9.말경에 1주일 정도 영업하다가 2012. 10.초경 소음 및 분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VVC&C;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5) 장WW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가) 제1심(ZZ지방법원 2013고합802)
원고의 영업부 차장인 장WW는 HH고철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JJ으로부터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H고철의 명의상 대표인 이LL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3,504,49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KK상사를 제외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26,643,649,56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60장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장WW가 2010. 1. 22. KK상사의 명의상 대표인 공OO으로부터 고철
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OO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8,308,89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10. 21.경까지 KK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13,742,41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KK상사가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문제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직권 폐업되기 전까지는, 장WW로서는 KK상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이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ZZ고등법원 2014노326)
제1심 판결에 대하여 ① 장WW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대로 실제로 고철거래
가 이루어졌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고철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장WW가 아니라 원고이므로 장WW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장WW에게 공OO 등이 명의상 대표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② 검사는, KK상사 대표인 공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도 장WW가 이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장WW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KK상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상고심(대법원 2014도14990)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
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JJ 등이 공급한 고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들을 명의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파기환송심(ZZ고등법원 2015노184)
이 사건 매입처 중 HH고철, XX스틸, VVC&C;의 경우, 실제로는 이JJ 등
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위 각 매입처의 대표들로 한 것이고, 이JJ 등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 금액만큼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이상 위 매입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는 이JJ 등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JJ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JJ 등이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거래의 상대방인 장WW 역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매입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장WW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JJ자원과 MM스크랩의 경우, JJ자원의 운영자는 김SS이고, MM
스크랩은 사업자등록 명의는 김LL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를 배DD와 정PP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는 김SS 등이 되어야 하는데, 이JJ 등이 장WW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JJ자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김SS와 MM스크랩을 실제로 운영하는 배DD, 정PP의 승인하에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장WW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JJ자원, MM스크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되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현재 위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하여 장WW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5도
10949호로 계류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19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
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매입처별 판단
(1) JJ자원과 MM스크랩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장WW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JJ자원과 MM스크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HH고철, XX스틸, VVC&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비록 장WW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채 위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자체는 있었으나 그 공급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예 없었거나 공급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지, 재화의 공급자인 이JJ 등이 제3자인 HH고철, XX스틸, VVC&C;의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매입처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자와 그 명의자가 달라 구 부가가치세법에 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KK상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형사사건에서 장WW가 KK상사의 대표인 공OO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공OO이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KK상사가 2010. 10. 31.경 직권폐업되기 전까지는 장WW가 KK상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위 형사 판결에서도 이JJ 등이 원고에게 고철을 납부한 후 KK상사의 대표인 공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KK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JJ자원과 MM스크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관련 형사
판결에 의하면 장WW가 위 각 매입처들이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는 달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JJ 등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여인정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살펴보면, 원고의 유일
한 영업직원인 장WW가 이JJ이 KK스틸을 운영할 때부터 이JJ과 고철거래를 해왔고, KK스틸이 세금체납으로 2010. 4. 13.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이JJ이 소개한 KK상사와 고철거래를 해 온 사실, 장WW는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고철대금과 수량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들이 아닌 이JJ과, 세금계산서는 서YY과 협의를 해온 사실, KK상사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함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확인 조사기 진행되고, 이후 KK상사가 세금체납으로 2010. 10. 31. 직권폐업된 사실, 국세청은 공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을 세무서로 보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장WW는 KK상사가 있던 자리에 설립된 HH고철과 고철거래를 하였고, HH고철 역시 세금체납으로 2011. 9. 27. 직권폐업된 사실, KK상사 등 6개 업체는 동일한 사업장이나 그 인근에서 고철판매업을 계속하였고, 그 영업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단기간에 불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K
상사가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한 이후 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DD와 명의자만 바뀐 상태로 고철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점, ② 장WW는 고철매입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고철의 유통구조나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포탈의 구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관련 형사판결에서 위 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 의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JJ 등이 제3자 즉 위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특히 KK상사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장WW에게 KK상사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인식에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지, KK상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 장WW가 선의,무과실이라는 것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⑤ 오히려 원고가 미리 KK상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KK상사가 공급하지 못하자 장WW는 KK상사의 대표인 공OO이 아닌 이JJ, 서YY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후 매월 1,000만 원씩을 변제 받았는바, 이는 장
관수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한 사람은 KK상사의 대표인 공OO이 아닌 이JJ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장WW 역시 공OO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KK상사, HH고철, XX스틸, VVC&C;의 각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