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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12.16.선고 2015노184 판결
가.수뢰후부정처사·나.뇌물공여·다.변호사법위반·라.입찰방해·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 춘천)2015노184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뇌물공여

다. 변호사법위반

라. 입찰방해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다. 라. 마. C.

4. 다. D.

5. 라. E

항소인

피고인 C, D 및 검사(피고인 A, B, E에 대하여)

검사

장동철, 김윤정(기소), 정유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G(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K

법무법인 L(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M

원심판결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6.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C, D에게서 각 195,679,827원씩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B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2) 피고인 E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1천만 원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 검사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 나 ) 피고인 C, D은 자신의 사무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강원도 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창호공사를 수주하고자 노력하고, 수주한 공사를 위하여 실측 설계도면 작성, 시공업체 선정 · 현장관리와 사후관리업무 등 N이 강원도 지역에서 수행할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대행한 다음 그 대가로 N이 수 수한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취 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 다 ) 피고인 B도 강원도 교육청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도 그에 관하여 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 은 형평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이다.

(라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번부터 5번 , 제15번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C, D이 N에서 업무를 위탁받기 전에 N이 독자적으로 수주하였거나 강원도 교 육청 공무원들이 발주에 관여하지 않은 공사들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 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은 강원도 교육청 0과에서 P공사의 설계 · 감독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0 6급 공무원인데, 2008년 3월경 피고인 B에게 춘천시 Q 소재 대지 234m , 연면 적 402.84m ,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을 이 윤 없이 원가로 신축해 달라고 요구해 승낙을 받고, 그로 하여금 2008년 3월경부터 같 은 해 8월경까지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다음 그에게 이윤을 제외한 자재 비, 인건비 등 순수 공사비 2억 2,330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이윤을 포함하여 실제 지 급하여야 할 공사비 2억 4,563만 원과 실제 지급한 공사비 원가와 차액인 2,2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년 1월경 설계 ·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P공사의 설 계용역을 수행하는 건축사에게 특정 업체의 창호제품을 지정해 설계하라는 부당한 요 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당시 그가 담당하고 있던, 강원도 교육청 발주 R공사의 설계용 역을 수행하는 건축사 S에게 피고인 B이 취급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의 창 호제품 규격으로 설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2009년 11월경 T에서 137,662,000원 상 당의 창호를 위 기숙사 신축공사에 납품 · 시공하게 하였고, 2009년 6월경 그가 담당하 고 있던, 강원도 교육청 발주 U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건축사 V에게 피고인 B이 취급하는 주식회사 W의 마루바닥재 제품규격으로 설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2009 년 9월경 피고인 B이 1억 3,286만 원 상당의 마루바닥재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P 공사 설계 · 공사 감독 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2 )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2,2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 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이하 제2항에서 피고인 A, B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 들'이라고만 한다 )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는 이와 상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 증인 X의 진술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한 진술 에 부합하는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쟁점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부탁하였음에 도 그에 따른 이윤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원가만 지급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 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영으로 이 사건 다 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데 피고인 B이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콘크리트공사, 철근공 사, 거푸집공사, 미장공사 , 조적공사, 석공공사의 공사업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각 공정별 공사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에 각 공사업자들에게 피 고인 A에게서 받은 공사대금을 건네준 것일 뿐 피고인 B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 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검사가 주장하는 이익을 뇌물로서 수수하였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 자체를 부탁하였는지 살펴보 아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신빙성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 춘천 시청 건축과 공무원인 원심 증인 Y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Q 신축공사 총 공사비 상 세내역'과 'Q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현황', 영업계약서, 각 수사보고(N 및 T의 창호공 사 수주비율 계산, 강원도교육청이 발주한 창호공사를 ㈜T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 역 및 피의자 Z이 수수한 뇌물액수 산정) 가 있는데, 우선 원심 증인 Y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Q 신축공사 총 공사비 상세내역'과 'Q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현황' 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취득 한 이득액을 산정할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들의 도급계약 체결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이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이윤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만 받고 위 공사를 해 주었다고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부터는 검찰 진술과 완전히 배치하는 진술 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을 뒤집을만한 유 력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다.

영업계약서 , 각 수사보고(N 및 T의 창호공사 수주비율 계산 , 강원도교육청이 발주한 창호공사를 ㈜T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역 및 피의자 Z이 수수한 뇌물액수 산정) 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공사 시기였던 2008년 6월경 창호 업 체인 T와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다가 구주택을 완공하고 피고인 A이 강원도 교육청 과로 인사이동한 이후인 2009년 1월경 부터 강원도 교육청과 피고인 B이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업체 사이에 강원도 내 P 공사 중 상당수의 창호공사 및 바닥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공사에서 얻은 이익의 대가로 피고인 B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는 하나 , 이는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다 .

반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당시 미장공으로 일하였던 원심 증인 X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과 직접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 · 감독을 받았으며, 공사현장에 피고인 A이 더 자주 나와 현장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소개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으며, 돈 문제는 피고인 A과 해결하였다며, 피고인들의 원심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 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A고등학교 건축과와 AB대학을 졸업한 후 건설 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교육청 0과의 P공사의 설계 · 감독 담 당 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피고인 B의 도 움 없이도 직접 관리할 능력이 있었고 , 실제로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 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설계는 AC에 의뢰하여 4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창호공사, 철물 공사, 베란다공사 , 가스공사, 주방싱크대 공사 등은 피고인 B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 사업자를 물색하고 공사를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면 , 위 공사부분에 관하여도 그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가 직접 공사를 챙길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윤 없이 실비만을 받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이 그 이윤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윤 없이 원가 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을 도급하여 그 이윤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 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직영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친한 친구인 피고 인 B의 도움을 받은 데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B 에게서 뇌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부정한 행위를 하 였는지에 관하여는 살필 것 없이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피고인 B의 뇌물공 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D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 D(이하 제3항에서 피고인 C, D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 ) 이 강원도 교육청의 퇴직 공무원으로서 강원도 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강원도 교육청의 관급공 사를 N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N에게서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N의 대 표이사인 피고인 E의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 C이 2008년 6월경 춘천시교육청 소속 이 계 사무실에서, 춘천시 교육청이 발주한 'AD공사' 의 감독공무원인 AE에게 N 창호규격 으로 설계해 달라고 청탁하여 2008. 8. 16.경 N이 춘천시 교육청에 130,885,000원 상 당의 창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같은 해 9. 9. N에서 AF 명의 농협 예 금계좌로 알선수수료 1,7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407,723,655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 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일률적으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받았고, 그들이 N에서 받은 액수가 그저 창호 설치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받 은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강원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관급공사를 N이 수주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피고인 E과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그저 자신들이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 ·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N에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 가 실제로 청탁 · 알선행위를 실행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구체적 청 탁행위(청탁행위의 일시 · 장소, 상대방 등 )는 물론 N의 실제 수주일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는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 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소제기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면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 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 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 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청탁행위 일시 · 장소 · 상대방, N의 창호공사 수주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11조 제1 항 ) 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급받 은 즉시 성립하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들은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소사실로서 기재하여야 할 사실들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N 명의로 수주한 공사의 내역과 그 공사에서 피고인들이 N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성격

(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제111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 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한 데 지나지 않을 경우는 그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 나 ) 피고인들이 N에서 받은 돈의 액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N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수급한 창호공사를 시행할 때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현장관리, 자재관리, 창틀실 측 , 하자보수 등 일부 업무를 한 사실, 그러나 창호설치작업 자체는 직접 하거나 AG을 통하여 하였으며 그 비용은 모두 N이 부담 · 지출한 사실, N은 실제 창호설치작업을 한 AG보다 피고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N은 AH초등학교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2,417,000원, AG에 2,704,000원을 지급한 것을 빼고는 AI고등학교의 경우 AG에 2,228,600원, 피고인들에게 7,727,000원, AJ고의 경우 AG에 3,842,300원, 피고인들에게 5,811,000원, AK진흥원의 경우 AG에 12,728,100원, 피고인들에게 24,545,455원, AL초 등학교의 경우 AG에 3,696,000원, 피고인들에게 4,809,000원을 지급하는 등 항상 피고 인들에게 돈을 더 지급하였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그들이 N 에서 받은돈의 액수와관련하여,사무실이 대전에 있는 N이 강원도에서 창호공사를 할 경우 거리가 멀어 현장관리, 자재관리, 창틀실측, 하자 보수 등에 경비가 많이 들므로 피고인 E이 피고인들에게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현장관리 등 모든 업무를 맡긴 후 비용으로 창호납품가격의 16~ 17 % 를 준 것이며, 특 히 AG의 창틀시공업무는 단순 업무로써 3일에서 길어야 보름 정도 걸리는 반면 피고 인들이 행하는 업무는 6개월가량 걸리는 등 피고인들이 AG보다 더 많은 일을 하므로 피고인들이 AG보다 대가를 많이 받은 것은 당연하고, N에서 받은 액수는 현장관리 등 의 대행 비용으로서 적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E은 경찰 및 검찰에서 시공 에서 창호를설치하는 작업의 비 중이 80 % 이고 나머지 현장관리 등의 비중이 20 % 정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원심 에서 설치작업은 약 20% 정도의 비중만 차지하며, 그가 검찰에서 진술한 창호설치작업 의 비중이 80% 정도라는 것은 시공비뿐만 아니라 자재비와 제작비를 다 포함하는 것 인데 자신이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경 찰에서 창호설치작업의 비중이 80 % 이고 현장관리 등의 비중이 20 % 정도이나 피고인 들이 학교 창호공사 수주 영업 및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AG보다 더 돈을 많이 주었다 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창호설치작업의 비중이 80 % 이고 현장관리 등의 비중이 20% 정도이나 피고인들의 경우 하자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그들에게 돈을 더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E의 원심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는 수사기관에서 창 호설치작업의 비중이 피고인들의 현장관리업무보다 더 적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것이나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설치작업의 비중이 압도적임에도 피고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한 이 유를 구차하게 설명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원심에 서의 위 증언은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5년 전부터 창호설치업을 한 AM은 경찰에서 창호설치작업시 창틀실측은 큰 부담이 아니므로 실측비용을 별도로 받 지 않으며, 현장관리비로 인부들 식대, 간식비 정도 등의 비용이 들 뿐 그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특히 창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해도 최고 15% 정도를 받는데 설치하 는 시공 작업을 하지 않고 창틀실측, 현장관리,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창호가격의 16~ 17 % 를 지급하는 창호제작 업체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 및 검찰에 서 N이 수주한 창호공사 중 3군데 정도 하자보수를 해 주었는데 수리는 AG이 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지 하자보수 접수를 받고 확인 및 설치작업을 도와준 것 이외에는 별도 로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E, D의 경찰 및 검찰의 각 진술 및 AM 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하였다는 현장관리, 자재관리, 창틀실측, 하자보 수 등은 그리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특히 창틀설치작업에 비하면 전체 업 무 중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AG보다 더 많은 돈을 N에서 지급받았으며, 특히 N이 창호를 납품하면 총 수주가액의 20%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N이 그 중 16~ 17 % 의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지 급한바, 이는 뒤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공사수주의 청탁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이치에 맞는다.

(다 ) 피고인 E의 진술

피고인 E은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관급공사 수주에 대한대가로 총 공사금 액의 16~17 % 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특히 창호시공에서 창호를 설치하는 작 업이 80% , 나머지 현장관리 등이 20% 를 차지하는데, 피고인들이 학교 창호공사 수주 영업 및 관리를 했기 때문에 창호 설치를 한 AG보다 더 돈을 많이 주었으며 피고인들 이 공사수주에 대한 청탁 등 활동을 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 였다.

반면 피고인E은 검찰,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창호 영업을부탁한적이 없 으며, 피고인들에게 4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은 그들의 하자보수, 도난 방지 등에 대한 순수한 경비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피고인들이 강원도 지역에서 N의 창호를 적극 홍보하고 실측설계도면 작성, 현장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 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E은 검찰,원심에서는피고인들이 홍보를하였다는 취지의 진 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그들이 N의 창호를 홍보하였다고 진술 하였는데 피고인들도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홍보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당심의 변론에 대비하여 사전에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N이 강원도지역에서 수주한 창호공사의 현장관리, 자재관리, 창틀실 측, 하자보수 등 비용 명목으로만 보기에는 N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이 지나치게 많아 피고인 E의 검찰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E의 경찰 진술은 자신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서 그 가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 AG보다 피고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준 이유 등에 관한 진술 내용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더 크다.

( 라) 'AN회'를 통한 친분 유지

피고인들은 그들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1992년경에 퇴직하여 실질적으로 강 원도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강원도 교육청의 공무 원들 중 일부는 AA고 출신의 강원도 교육청 전 · 현직 공무원 모임인 'AN회' 에 가입하 여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현재에도 강원 도 교육청의 일부 공무원들과 일정 수준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창호공사의 수주를 청탁할 수 있는 나름의 위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 마 )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D은경찰 에서 자신들은 현장관리만 하므로 홍보까지 할 이유가 없다 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영업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에서는 피고인 E에게 강원지역 창호공사의 시공 · 관리를 맡겨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C이 영업 목적으로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포함하여 영업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홍보는 하였다고 진술 을 바꾸었는바[이는 원심 판결문에서 단순 홍보는 변호사위반죄의 청탁이 아니라는 취 지의 설시에 따른 것(원심 판결문 제11면)으로 보인다], 그가 홍보 등 영업활동을 하였 는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에 관한 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 이 없다. 또한 그는 공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N 제품을 청탁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 여 경찰에서 "저는 교육청에 찾아 간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딱 잡아떼다가 교육청에서 공무원 Z과 만난 정황이 드러나자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만 갔습니다."라고 진 술하였는데 경찰이 진술을 바꾼 이유를 추궁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기도 하였다 . 또한 피고인 D은 경찰에서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AO은 경찰 에서 피고인들이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 였다(피고인 AO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과 동료 공무원들의 혐의사실인 뇌물수수죄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입찰방해죄의 중요한 정황임에도 이렇듯 스스로 불리한 진 술을 한 것으로서, 그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짓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에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C은경찰이 그가작성한 업무일지의 내용 중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게 AP 주점에서 향응을 베푼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궁하면서 AP 주점 및 운영자 AQ과 종업원 AR을 아는지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업무일지에 피고인 C이 AQ에게 외상 술값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AR과는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음에도 부정하다 가 AQ, AR과 대질을 한다고 하자 비로소 그들을 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는 경찰 에서 처음에 시공 및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N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피고인 E이 피고인들이 창호시공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경찰조서를 보여주자 시공 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현장관리 및 하자관리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처음에 시공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는 죄송하다고 할 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공소사실과 관련한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다가다른 객 관적인 사실이나 사정이 드러나면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피고 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은 일단 부인하여 책임을 회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제3자의 진술과도 어긋나며, 그들이 N에서 받은 돈이 단지 홍보 및 강원도지역에서 행하는 현장관리업무 등의 명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 정할 수 없다.

( 바 ) 강원도 교육청의 관행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 도 내 각종 P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우선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설계업자를 선정한 다 음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고 , 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업체를 선정 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실, 만일 그 과정에서 P공사 감독공무원이 공사업체 선정절차 이전 단계인 설계도면 작성 단계에서 설계업자에게 특정 공사업체의 제품 사양을 반영 하여 설계해 줄 것을 의뢰하고 설계업자가 그 의뢰대로 설계하면 결국 설계도에 반영 한 특정 공사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건 축사인 S, AS, AT, AU과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 AV, 피고인 E 등은 경찰에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감독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넣어달다고 요구하는 소위 '스펙'이라는 관행이 존재하며, 감독공무원이 건축사에게 특정 제품을 설계에 넣어달라 고 요구하면 사실상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따르면 강원도 교육청에는 감독 공무원이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에게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설 계에 넣어달다고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 ) 소결

결국 피고인들이 N이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창틀 실측,현장관리, 하자보수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N에서 그들이 받은 금액 전액이 피고인들의 업무 제공 에 대한 대가에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 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의 성질과 그들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 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 는 사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의 청탁 대가와 노무 ·편의 제공 대가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양자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2005. 4 . 29 .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들이 N에서 받은 돈에 그들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가 일부 섞여 있 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전액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차별적 공소제기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T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창호공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B과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내용이 동일한데도(피고인 B은 서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만 다르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혐 의는 불기소(무혐의) 처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형평 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써 소추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 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 정을 두루 참작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량의 행 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 우 그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 소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 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T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강원도 교육청 등을 상대로 창호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 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상 단지 검사가 피고인 들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제기가 평등권 침해 또는 조리 위반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들에게만 불이익을 가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 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 3, 4, 5번 변호사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이하에서는 번호만으로 지칭 한다) 제2, 3, 4번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들이 N에서 업무를 위탁받기 전에 N이 독자 수급한 공사이고, 순번 제5번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경우 그 수주활동에 교육 청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제2, 3, 4 번의 공사는 모두 강원도 교육청 또는 그 산하의 철원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이고, 이들 공사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총 공사금액의 8.8% (순번 제4번 AW야영장), 13.6%(순번 제2번 AX중학교), 14.5%(순번 제3번 AY도서관), 16.3% (순번 제5번 AZ중고등학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이 강원도 교육청 등에서 수급 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현장관리 등에 쓴 비용이 많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를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N에서 받은 금액도 단순히 현장관리 등의 비용 명목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다.

또한 피고인 D은 검찰에서 그가 코엑스 조달제품전시회에 다녀온 후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후에 대전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전 시회는 2008. 4.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열렸다. 따라서 피고인 D과 E은 빠르면 2008 년 4월 중순, 늦어도 같은 해 5월 초경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D은 원심에서 2008년 5월경 피고인 E을 만났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N 은 강원도 교육청 등과 순번 제2번 (AX중학교)은 2008. 5. 22. 에, 순번 제4번 (AW야영 장 )은 같은 달 8일에 창호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들 계약은 모두 D과 E이 계약 을 체결한 이후에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순번 제3번(AY도서관) 은 같은 해 4. 21. 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역시 피고인들이 개입하였다고 보기에 불가능한 날 짜는 아니다[피고인 E은 경찰에서 철원교육청이 발주한 AY도서관을 시작으로 피고인 D을 통하여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창호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취지로 '강원지역 발 주처별 계약현황' 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215쪽), 이에는 AY도서관, AW야영장, AX중학교, AZ중 ·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

그리고 순번 제5번(AZ중 · 고등학교)의 경우 BA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BB 이 당심에서 평소 피고인들을 알고 있어 그들에게서 창호 표본 및 영업안내 소책자를 받아보고 N의 창호를 AZ중 · 고등학교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강원도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8. 9. 8.부터 2010. 1. 18.까지 N에서 30번 이상 돈을 받은 이상 그 기간에 강원도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N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것처 럼 AZ중 · 고등학교의 경우 발주처는 강원도 교육청이고 피고인이 2008. 9. 12. N에서 총 공사금액의 16.3% 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바, 이 역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봄이 상당하며, BB의 당심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그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N에서 순번 제2, 3, 4 , 5번 공사의 대가로 받은 금품들도 모두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순번 제15번(BD대학교) 변호사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강원도 교육청의 퇴직 공무원으로서 강원도 교 육청 및 그 산하기관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강원도 교육청의 관급공사를 N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N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BD 대학교가 발주하는 공사는 강원도 교육청과 무관한 것으로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D대학교가 주식회 사 여운에 BC 신축 및 기타공사( 이하 'BD대학교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그 중 창호공사를 주식회사 여운이 N에 하도급한 사실, 강원도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내역에 는 BD대학교 공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BD대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N에서 돈을 받았더라도 N의 착오에 따른 지급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유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순번 제15번 공사가 강원도 교육청의 관급공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강원도 교육청 외에 BD대학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대가로 N에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공사수주를 청탁한다는 명목 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BD대학교 공사와 관 련하여 피고인들이 N에서 받은 돈도 강원도 교육청 관급공사를 N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E)

피고인 E이 강원도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강원도 교육청이 발주한 창호 공사 입찰에 자신이 운영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전자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경쟁 없이 강원도 교육청과 공사계약을 체 결하여 공무원의 공사업체 선정절차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신뢰를 해하 고 교육청의 재정부실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이나 그밖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 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5.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A, B, E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C, D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 소이유 주장 중 BD대학교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그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 지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와 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통틀어 하 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양형부 당 주장을 살필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전부 파기한 후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문 제4쪽 제15, 16, 17 "그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알선해 주고 합계 407,723,655원 상 당을 교부받았다." 를 "그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 와 같이(순번 제15번 BD대학교는 제외한다 )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알선해 주 고 합계 391,359,65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것을 빼면 원심 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들,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입찰방해의 점들),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이상 모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D: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2. 경합범 가중(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 3 . 집행유예

4. 보호관찰

5. 추징

6.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6월 ~ 7년 6월

나 . 피고인 D: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 련하지 않았고, 그 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또한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이 교육청 P공사 감독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고인 E에게서 창호공 사 수주 알선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그 알선의 일환으로 강원도 교육청 공 무원들과 공모하여 강원도 교육청이 발주한 창호공사 입찰에 피고인 E이 운영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는 피고인 E이 아무 경쟁 없이 강원도 교육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 무원의 공사업체 선정 사무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경쟁업체가 관급공사를 수급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이나 그밖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 C, D이 창호공사 수주 알선의 명목으로만 N에서 391,359,655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관리와 사후관리 등 N이 수주한 창호공사에 관한 업무를 상 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신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따른 실 질 이득은 범죄사실 인정 금액과 상당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의 입찰방해 범행이2회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입찰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점 중 일부를 우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점, 피고인 C,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 피고인 C은 자 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년 전의 일이며 피고인 D은 약 14 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이 병 중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 피고인 D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받는 등 수형감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 D이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5. 법정 구속되어 약 4개월의 미결 구금기간에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 C,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이 강원도 교육청의 퇴직 공무원으로서 강원도 교 육청 및 그 산하기관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강원도 교육청 관급공사를 N이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N에서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의 동의를 얻은 후 2009. 2. 11. N이 BD대학교에 1억 원 상당의 창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 같은 해 6. 4. AF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알선수수료 16,364,000원을 교부받 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는 부분은 이 판결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3항 나.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 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심준보 (재판장)

유아람

유기웅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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