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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7. 22. 선고 2014구합20256 판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3074(2013.11.19)

제목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거나, 실물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물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의 납품여력・물건조달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24.

판결선고

2015. 0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466,906,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 000 동 411-7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

이 폐구리의 매입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1,423,970,39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거래처를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4. 11.부터 2012. 10.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3. 4. 12. 원고에게 2010년 1기분8,772,780원, 2011년 1기분 9,091,290원, 2011년 2기분 86,116,780원, 2012년 1기분 362,925,990원, 합계 부가가치세 466,90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의 폐구리 등

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

본, 대표이사의 명함 등을 수취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

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

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장은 이유 없다.

가) 폐구리의 시가는 1㎏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닉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런데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위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구리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위 '폭탄업체', 위 '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소위 '간판업체'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1. 00시 000 동 411-7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비철금속도소매업체로서 대표자는 CC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매출・매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급등하자 원고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2. 10. 24.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CC은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000호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데도 이를 이용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I단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SS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64,558,050원), DD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30,914,000원)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 고발되어 수사 진행 중이다. D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쌍방항소로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노33호)에 계속 중이다.

마)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FF, SS, DD, GG은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곧바로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인정되어, GG의 대표 KK, DD의 대표 NN, SS의 대표 VV, CC의 대표 VV 등 관련 자들은 위 각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구지방

법원 2014고합000호 사건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나, DD, VV 외의 증인들은 이 사건 각 거래처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고, 서보민은 GG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여 VV과 동업하였으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GG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각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 행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C은 위 형사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폐구리 거래를 할 당시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신생업체였는데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납품여력, 물건조달처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2년 6개월 상당의 과세기간 동안 114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위 금원에 상당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대구 지방법원 2014고합000호 사건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및 공판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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