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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1. 30. 선고 2016구합1170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가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170 (2018.01.30)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1. 09.

판결선고

2018. 01. 30.

주문

1.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69,875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6,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6. 3. 11.로 특정하였으나, 아래 처분 경위에 비추어 처분일은 2016. 3. 14.이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 ○○면 ○○로 1430번길 18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관련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부터 2011. 11.까지 ○○남도 ○○군 ○○면 ○○리 1114-2에 소재한 ○○기업(대표자: 김○○)으로부터 H빔 고철 등을 매입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5

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를 수취하였다.

공급자

발행일

공급내역

공급가액(원)

세액(원)

김희석

2011. 8. 30.

H빔 고철

96,106,440

9,610,644

김희석

2011. 10. 21.

철강재 외 고철

60,000,000

6,000,000

김희석

2011. 10. 21.

철강재 외 고철

23,450,000

2,345,000

김희석

2011. 11. 8.

철강재 외 고철

20,000,000

2,000,000

김희석

2011. 11. 25.

철강재 외 고철

24,264,690

2,426,469

다. ○○세무서장은 2015. 7. 2.부터 2015. 11. 15.까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기업이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업이 자료상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3. 14.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69,875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증빙불비가산세) 4,47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기각되었다.

바. 김○○의 부 김○○은 ○○기업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7. 27.경부터 2015. 1. 22.경까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

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지방법원 2016고합466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16. 이를 유죄

로 인정한 후 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2천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노15호)과 상고심(대법원 2017도9446호)을 거

쳐 2017. 8.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3, 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등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기업과의 실제 고철 거래 없이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업의 실제 운영자인 김○○이 아닌 김○○이 공급자로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경우에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 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16,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인수증, 운송업체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이 작성되어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3. 작성한 조세심판청구 답변서에도 실물 거래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거래업체가 다르다고 주장한 점(2/7면)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을 제7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이 원고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은 후 대금 전액을 이○○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이 지급받은 고철대금을 어떻게 처분하는 지 여부는 김○○이 결정할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을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에 대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공판 진행 중에 원고에 관한 공소사실을 삭제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과 김○○ 모두 김○○이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은 ○○기업을 실제 운영하는 지위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원고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가 거래 당사자를 ○○기업의 대표자인 김○○이 아닌 김○○으로 알면서 명의 차용거래를 용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김○○을 거래당사자로 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라. 가정판단: 원고에게 선의ㆍ무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김○○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김○○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대금을 입금할 김○○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교부받는 등 ○○기업이 정상적으로 고철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 원고가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기업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와 ○○기업 사이의 거래는 사업장에 적재해둔 고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곧바로 원고에게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특성상 원고가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이 사업장에 계근대를 갖추고 판매할 고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다) 원고는 ○○기업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고철을 인수할 때마다 일자, 차량번호, 총중량 등이 기재된 인수증과 계량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기업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으며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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