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연아이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에서 2010년 제1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37,047,925원과 2010년 제2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28,089,499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경남상사를 비롯한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남상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로서는 경남상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경남상사와 관련된 2010년 1기분 및 2010년 2기분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은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제1호 )과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제2호 )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들 규정의 문언과 규정방식,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경남상사와 관련된 2010년 제1기분 및 2010년 제2기분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함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제2항 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2010년 제1기분은 37,047,925원(과소신고세액 370,479,250원 × 10%), 2010년 제2기분은 28,089,499원(경남상사와 관련된 과소신고세액 280,894,991원 × 1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 상당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심이 위 각 세액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전부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에서 2010년 제1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37,047,925원과 2010년 제2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28,089,499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