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69 (2014.10.08.)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요지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가사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
사건
2014누6744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분 종합소득세 97,732,840원 부과처분, 2006년분 종합소득세 568,952,970원 부과처분, 2007년분 종합소득세 258,221,340원 부과처분, 2008년분 종합소득세 235,647,970원 부과처분, 2009년분 종합소득세 7,835,698,68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6행 “원고는”부터 제2면 제18행 “중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94호로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020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5두35130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② 제3면 제8행부터 제3면 제9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제7면 제18행 “월 3%”를 “월 10%”로, 제19행 “월 3%”를 “월 10%”로, 제20행 “월 3%”를 “월 10%”로, 제21행 “월 3%”를 “월 10%”로, 제8면 제1행 “월 3%”를 “월 10%”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7. 8. 1. 김00에게 0000테크 인수자금 명목으로 88억 원(차용기간 1개월, 연장가능), 2007. 9. 5. 110억 원(차용기간 1개월, 연장가능) 등 합계 198억 원을 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2007. 9. 11. 15억 원, 2007. 9. 14. 13억 6,000만 원 등 합계 28억 6,000만 원 (88억 원에 대한 2개월 동안의 이자 17억 6,000만 원, 110억 원에 대한 1개월 이자 11억 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고,
2. 2007. 9. 17. 김00에게 0000테크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83억 원을
월 10%(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2007. 9. 18. 8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였다.
로, 제2행 “월 3%”를 “월 10%”로, 제4행 “월 3%”를 “월 10%”로, 제5행 “월 3%”를 “월 10%”로 각 고친다.
④ 제9면 제12, 13행 “(대여원금 6,600,000원 × 월 2.5%)”를 “(대여원금
6,600,000,000원 × 월 2.5%)”로 고친다.
⑤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는 2009. 5. 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35 사건).
원고는 위 1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09노148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9. 12. 11.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⑥ 제12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8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⑦ 제13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7. 9.경 박00에게 대부업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이00, 안00, 김00, 임00의 각 증언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증인 이00 :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박00으로부터 받
았다.
② 증인 안00 : 원고가 2007. 9.경 박00에게 대부업체를 양도하였다.
③ 증인 김00 : 대부업체를 양수할 당시 박00이 00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
고 있었다.
④ 증인 임00 : 원고가 아니라 박00이 이00, 인00, 핸00000에 대하여
자금대여를 하였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부업체를 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수사의 편의상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원고를 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살피건대, 이00 수사하였던 임00 원고가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
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박00게 대부업체를 양도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0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며 “박00을 거쳤
지만 결국 이00과 원고의 거래이다.”라고 진술한 시기는 2010. 7. 6.인데(을 제10호증), 원고는 2010. 7. 23. 김00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며 “2006. 6.경부터 2010. 2.경까지는00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였고, 2010. 2.경부터 00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9호증의 6). 원고는 이00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회유 받아 자신의 거래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회유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스스로도 그 이후 다른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진술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에 덧붙여 이00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을 제9호증의 기재, 이00, 박00, 김00의 진술을 담고 있는 을 제13, 16, 17호증, 을 제19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언들을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이00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하고, 원고가 박00에게 2007. 9.경 대부업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박00에게 대부업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00의 진술 내
용이 피고에게 전달된 최초의 시기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검사실이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허위 진술의 회유로서 과세관청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박00이 이00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실질소득자라 하더라도, 이00 등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이00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판결문, 진술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⑧ 제15면 제3행 “원고와” 다음에 “이00,”을, 제4행 “근거로” 다음에 “핸0000, 인00,”를 각 추가한다.
⑨ 제15면 제3행 “남00”를 “남00”로 고친다.
⑩ 제1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000000테크에 관한 이자수익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과세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⑪ 제1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한 금액은 원금에 먼저 충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