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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4974 판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446 (2015.05.15)

제목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15두44974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5.15.선고 2014누67446

판결선고

2015.10.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관련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신빙성 있

는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등이 전혀 없는 원

고를 상대로 잘못 부과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07. 9.경 박XX에게

대부업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는 사정에 불과하여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

세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귀속주체나 명백성의 판단기준, 근거과세 원칙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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