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요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605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경부터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OO회관에서 대부업을 영위
하던 사업자이다.
나. OO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이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① 2005년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OO원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원, ② 2006년 김AA 및 AAA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OO원, ③ 2007년 김AA, 김BB 및 주식회사 BBB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OO원 중 기 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원(BBB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OO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1. 9. 14.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④ 2008년 허A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원, ⑤ 2009년 주식회사CCC(이하 'CCC'라 한다), 이AA,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수입 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원, 합계 이자수입 총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총 OO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2005년 내지 2009년분 종합소득세 합계 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과세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령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바, 원고는2007. 9.경 대부사업 일체를 박AA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에따른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 또한,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어서 이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바, 원고는 검사의 회유로 인하여 의사에 반하여 EEE와 CC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대부사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허위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CCC와 EEE및 이CC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또한, 원고는 실제로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EEE 및 CCC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부분
가) 이CC은 AA지방법원 2010고A000, 000(병합)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은 항소되어, AA고등법원은 2011. 7. 15. 위 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하여 이CC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AA고등법원 2011노000),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CC은 상고하였으나 2011. 11.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CC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시 "EEE 경영권 인수 또는 유상증자를 위하여 2009. 4. 20. OO 원, 2009. 6. 11. OO 원, 2009. 12. 17. OO 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았고, 50% 담보제공 및 원금보장 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2009. 6. 11.자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OO원을 조달하고, 이CC은 원고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로 OO 원, 유상신주로 OO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주금납입일로부터 1달 내에 자금을 모두 정산하고, 원금에 이자 10%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2009. 6. 11. 유상증자 납입일에 회사 사내유보금에서 OO 원의 CD를 발행하였는데, 유상증자 자금조달 OO 원, 기존 2009. 4. 20.자 OO 원의 대출에 대한 사채 변제 명목으로 OO 등 전액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EEE관련하여,2008. 6. 20. 113억 원을 원금보장, 꺾기 담보 50%로 하여 원고로부터 대출받았다.
2009. 3. 23.부터 4. 1.까지 EEE 사 QQQ가 PPP분 취득비용으로 OO 원을 이DD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 또한, QQQ가 이 건 외에도 2009. 12. 10. OO 원, 12. 23.OO 원, 12. 29.부터 12. 30.까지 OO원 합계 OO 원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즉, EEE의 유상증자 OO 원과 담보해제된 예금 OO 원 등 회사 사내유보금 OO 원 중 OO 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 및 이자로 지급하였고, EEE 자회사인 QQQ를 통하여 200억 원을 PPP에 대한 지분 취득 비용을 가장하여실제로 OO 원을 원고에 대한 손실보전 및 채무변제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이CC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이C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원고는 2009년말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2007. 6.경 OO 원, 2007. 7. 8. OO 원, 2008년 OO 원, 2009년 상반기에도 OO 원, OO 원, OO 원 정도 이CC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하여 주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지만, 박AA이 UU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박AA이 자금 등을 받았고, 박AA은 바로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박AA을 거쳤지만 결국 이CC과 원고의 거래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CC의 조카이자 2007. 10.부터 2009. 6.까지 EEE에서, 2009. 7.부터2010. 7.경까지 EEE에서 근무하였던 이KK은 "원고와 이CC 사이의 거래일을 하였는데, 주로 이CC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건내주었고, 원고쪽 CD를 가져와서 현금화해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일을 하였다. 2009. 7. 17. 이CC의 지시로 원고가 운영하던 UU인베스트먼트에서 CD OO 원을 받아오라고 하여, OO억 원을 EEE 계좌로 입금시킨 뒤, 바로 OO 원을 이KK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 원은 다시 CD를 발행하였다. 이KK 계좌에서 출금한 OO 원은 UU에서 원고 밑에서 일하는 박AA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자기앞수표 전량을 가져다 주었다. 2009. 12. 21. OO 원의 자기앞수표를 UU에 가져다 주었고, 그 중 OO 원은 원고에게 전해졌다. 2009. 3. 4월경 수차례에 걸쳐 OO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대부분 OO동 UU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진술들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이CC 및 EEE로부터 2009. 4. 20.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10% × 3개월), 2009. 6. 11.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3% × 3개월), 2009. 12. 17.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OO원 × 월 3%)을 지급받았고, EEE로부터 2007. 12. 24.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3% × 2개월), 2008. 4. 29.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3% × 2개월), 2008. 6.20.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3% × 2개월), 2009. 1. 15.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3% × 2개월), 2009. 1. 23.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3% × 2개월), 2009. 1. 28.자 대출에 대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3% × 2개월)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허AA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부분
가) 원고는 허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2008. 5. 20. 허AA에게 RRR 주식 OO주를 담보로 OO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자는 3.5부, 하한가 2회, 반대매매선이 담보비율 150% 이하일 경우 반대매매를 하는 조건이었다. 원고는 1개월이 지난 후 RRR 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허태복은 2008. 5. 19. 박AA과 사이에 OO원을 이자 월 3.5%, 만기 30일로 정한 주식 담보 대출 및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2008년경 사채업자인 원고로부터 WWW코리아, XXX의 주식을 담보로 OO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박AA은 허AA에 대한 OO고등법원 2009노OOO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U인베스트먼트는 원고가 운영하는 것이고, 박AA은 이름만 대표일 뿐 실무적인 일만 하고, 이CC과 원고 사이에 어떻게 정산되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결정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진술들에 근거하여 원고가 2008. 5. 20.자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 OO원(대여원금 OO원 × 이율 3.5%)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AAA캐피탈로부터 받은 부분 중 아인스 주식에 관한 이자소득 부분
가) 원고는 남AA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사건에서
"2005. 12. 28. HHH 주식 200만 주를 담보로 이자 월 2.5%, 만기 1월, 선이자 OO원으로 정하여 OO 원을 AAA캐피탈(또는 남AA)에게 대여하였고, 2006. 3.까지
의 이자는 지급받았으나 이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HHH 주식을 2006. 7.경부
터 2006. 8.경까지 전량 매도하여 전부 회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2. 3. HHH
주식 OO주를 담보로 OO 원을 AAA에 대여하였는데 전량 매도하여 정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진술에 따라, 2005. 12. 28.자 대출 이자 OO원(대여원금OO원 × 월 2.5% × 3개월), 2006. 2. 3.자 대출 이자 OO원(대여원금 OO원 × 월 2.5%)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AAA캐피탈로부터 받은 부분 중 GGG 주식에 관한 이자소득 부분
가) 원고는 위 남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자 월 2.5%, 변제기간 1개월로
하여 2006. 3. 하순경 GGG 주식 OO 주를 담보로 OO 원을 AAA캐피탈에
대여하였고, 2006. 6. 하순경 다시 GGG 주식 OO주를 담보로 OO 원을 AAA캐피탈에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정산하였다. 원고는
2006. 8. 8. 남AA에게 OO 원권 10장 합계 OO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교부받은 후
남AA에게 그 할인대금을 지급하였다가 2006. 9. 7. 남AA로부터 위 표지어음금 OO
원을 지급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진술에 따라 2006. 3. 선이자 OO원(대여원금5,000,000,000원 × 월 2.5%) 2006. 6. 하순 선이자 OO원(대여원금5,000,000,000원 × 월 2.5%), 2006. 8. 8.자 할인에 따른 이자 OO원(대여원금1,000,000,000원 × 월 2.5%)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김BB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부분
가) 김BB는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2006. 12. 22. LLL 주식 OO주, 만기일 2007. 1. 21. 선이자 OO원(선이자 지급일자 2006. 12. 21.)으로 정한 후, OO 원을 대출받았고,2007. 1. 5. LLL 주식 OO주, 만기일 2007. 2. 4., 선이자 OO원(선이자 지급일자 2007. 1. 5.)으로 정한 후 OO억 원을 이JJ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김B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형사사건에서, "2006. 6.경부터 2010. 2.까지 OO베스트먼트 사채사무실을 운영하였고, 2010. 2.부터 현재까지 XX인베스트먼트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7. 7.경 EEE 주식 OO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OO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김SS은 위 사건에서 "2006. 6.경 원고가 OO베스트 사채사무실을 운영
하고 있을 때부터 4년간 실질적인 사주인 원고의 밑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때의
실질적인 사주는 원고이고, 대표는 박AA으로 해 놓았다. 박AA은 형식적으로만 대표
로 등재를 해 놓고 원고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박AA와 김SS은 원고가
실오너였던 UU이라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PP일렉트론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가) 이YY은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박AA에게 주금가장납입 대가로 매달 OO 원의 7%인 OO 원을 3개월간 합계OO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박AA이 1개월 이내인 2009. 8. PP일렉트론 주식을 매각하여 PP일렉트론은 박AA에게 OO 원만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진술 및 박AA은 실무를 담당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다른 진술들에 근거하여 2009. 7.경 이자 OO원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6) 원고의 사업자 등록 내역 및 수사기관의 처분
가) 원고가 관여한 사채업체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 8.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① 2005년 종합소득
세 OO원, 2006년 종합소득세 OO원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② 2007년 종합소득세 OO원 부분은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③ 2008년 종합소득세 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원 부분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2)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
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
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
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
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
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
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일반
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
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3) 증인 이CC, 안AA, 김NN, 임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법정에서 이CC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박A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대부업체를 운영할 당시 근무하였던 안AA와 김NN은
원고는 2007. 9.경 박AA에게 대부업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CC을 수사하
였던 증인 임AA은, 원고가 아니라 박AA이 이CC, 인네트, EEE에 대하여 자금대여를 하였으나, 수사의 편의상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원고를 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
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CC은 자신의 형사사건 절차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고, 그 대여조건과 원고와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도 상세히 진술하여 왔다.
나) 박AA, 김AA, 이EE은 모두 원고가 UU인베스트먼트 및 OO인베스트
먼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박AA은 실무만 담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다.
다) 안AA, 김NN은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자이고, 특히 김NN은 QQ인베스트
먼트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인데, 김SS은 QQ인베스트먼트의 실운영자는 원고이고,
김NN은 대표자 명의만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원고는 2005년 VV인베스트먼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여 왔다.
마) 원고 스스로도 김G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
령) 등의 형사사건에서는 "2006. 6.경부터 2010. 2.까지 OO베스트먼트 사채사무실
을 운영하였고, 2010. 2.부터 현재까지 QQ인베스트먼트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 진술한 바 있다.
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박AA이어
서 원고에게 2007년 이후의 이자 수입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박AA이 이CC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실질소
득자라 하더라도, 이CC등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이CC에 대한 형사사
건에서의 판결문, 진술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여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DD, 남AA의 선이자 및 이자 약정
및 그 지급에 관한 진술을 근거로 RRR, UUU, DDD, GGG 이자수익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관련자
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각 대출계약을 확정하고 이자를 산정하였는바, 이 부분 과세처
분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게 한 과세처분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5)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
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
야 한다. 또한,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
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
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
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91누10909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CCC의 대표이사인 김CC에게 대출한 이자수입에 관한 2011. 9. 14.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에 관하여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의 공제를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감액결정한 사실, 피고는 200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계산하여 소득금액 OO원, 2006년 귀속 수입금액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계산하여 소득금액 OO원, 2007년 귀속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 OO원, 2008, 2009년 귀속 각 수입금액에 관하여 각 기준경비율 계산하여 2008년 소득금액 OO원, 2009년 소득금액 OO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2011. 9. 14.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 등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이사건 과세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