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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2015구합1811 판결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패]
제목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관련인건비 필요경비 산입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11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

변론종결

2016. 6. 27.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이사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4,608,000원, 2011년 귀속2,52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16.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인 '2014.6. 12.'은 오기이므로 주문과 같이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2.부터 현재까지 00시 00읍 0동 에서 '00'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였고, 2006. 3. 30.부터 2011. 8. 8.까지 같은 동 00에서'00'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위 각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고 인건비를 과다・허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귀속 139,460,758원, 2011년 귀속 64,410,085원, 2012년 귀속 9,937,876원의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세금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지만 위 각 사업장에 관

하여 실제로 지출한 누락 필요경비(2010년 320,210,000원, 2011년 181,146,760원,2012년 81,830,000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과다・허위 계상되었다고 본 인건비 72,463,340원과 경정청구 시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583,186,760원 등 합계 655,650,100원에 관하여 필요경비로산입해 달라는 취지로 2014. 9. 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5. 9.23.실제 지출이 확인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필요경비 합계 620,548,000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00'의 종업원 박00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2,970만 원(=2010년 1,920만 원+2011년 1,050만 원, 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박00이 2010. 1. 22.부터 2011. 4. 23.까지 00노래연습장을 운영한사업자이므로 실제로 '00'에서 근무하였는지 확인이 어렵다.라는 이유로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 대하여 국세청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인정한필요경비를 산입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인건비를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

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그에 대응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에 '00'를 운영하면서 그 종업원이었던 박00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박00에 대한 이 사건 인건비는 필요경비에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비록 박00이 2010. 1. 22.부터 2011. 4. 23.까지00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노래방의 실제 운영자는 박00의남편으로서 박00은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는 같은 기간 원고가 운영한 '00'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4. 6. 2.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인건비 상당액에 대응되는 부분(2010년 귀속분 중 4,608,000원, 2011년 귀속분 중 2,520,000원)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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