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제7행의 “Haital Management"를 ”Haitai Management"로 고친다.
제3면 표 중 ‘3단계 투자자’행의 “비과세국 거주자(미국 등, 28.72%)”를 “비과세국 거주자(미국 등, 26.72%)”로 고친다.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를 "334,459,577,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
에 양수하였고”로 고친다. 제4면 제14행의 “5.25%”를 “5.24%”로 고친다.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Inverstment"를 ”Investment"로 고친다. 제15면 제7행의 앞쪽 “AOF”를 “AOF 케이만”으로 고친다. 제18면 제2행의 “다투었응나”를 “다투었으나"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에서 AOF 케이만에 귀속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징수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이를 요청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