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651(2016.01.25.)
제목
00상호저축은행 특별이자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 지 여부
요지
원고는 00상호저축은행 특별이자를 수령한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할 뿐, 상기 특별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1. 피고가 2015. 3.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840,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박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00가 2009. 6.10.부터 2009. 12. 16.까지 원고 명의의 00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 이하 '이 사건계좌'라고 한다)에 주식회사 00상호저축은행(이하 '00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예금 관련 특별이자 52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위 528,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3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528,000,000원 중 박00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이 확인된 462,000,000원은 박00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한편, 나머지 6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여전히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당초 처분 중 237,333,200원만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00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오00은 2009년경 계속되는 부실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유 자금이 급감하여 위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박00에게 예금 유치를 중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박00는 박00에게 '00상호저축은행이 공식적인 이자 외에 고율의 특별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위 저축은행에 예금을 유치해달라'고 제안하였으며 박00은 이를 승낙하였다.
2) 박00는 2009년경 박00이 지정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00상호저축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를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대체지급'이라는 거래형태로 입금 당일 또는 입금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은행 창구에서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1. 박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28,000,000원 중 박00의 00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
1002-xxx-xxxxxx)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462,000,000원에 대해서만 박00에게 귀
속된 00상호저축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로 보아 2012. 5. 1. 박00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83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 박00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본인이 00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박00가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에 특별이자 합계 46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그 후 박00은 원고의 당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고에게 '본인 명의로 00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였을 뿐 원고 명의로 예금을 예치한 적이 없고,이 사건 계좌는 차명계좌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본인이며,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528,000,000원 전액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한편 박00는 00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00상호저축은행 측과 박00 등 사채업자들 사이에 예금 유치를 알선・중개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에 대해서 알선・중개한 적은 없고 다만 원고는 00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00과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앞서 본 462,000,000원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44,000,000원이 박00의 다른 00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나 박00의 아들 박00의 00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
7) 검찰은 00상호저축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에 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였고[00지방검찰청이 국세청에 보낸 00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수령한 사채업자 등의 전주(錢主) 총 80명의 명단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박00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특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로 기소하였으며, 이후 박00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결과, 00상호저축은행에 사채업자 등을 중개하고 특별이자를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던 박00의 진술 및 입금된 자금의 흐름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박00이 이 사건 계좌에입금된 00상호저축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박00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00상호저축은행 측과 직접 거래하였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중개한 전주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박00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은 박00에게 지급한 특별이자일 뿐 원고에게 귀속될 특별이자로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금원이 박00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박00가 박00이 지정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때에 이미 그 돈은 박00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박00이 현실적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특별이자의 귀속이 확정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앞서 본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