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7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제7면 제9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제8면 제9,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제8면 제13행의 “있다.”를 “있으며,”로 고친다.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