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0827 (2013.09.13)
제목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요지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3구합2954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일부패소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3. 1. 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687,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함DD, 소득금액: 140,921,550원),
나. 2012. 9. 1.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41,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함DD, 소득금액: 93,502,750원)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 2.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23,456,450원(가산세 포함), 2012. 9. 1.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62,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6. 설립되어 철강제품 및 반제품, 원료제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자원 관련
"1) 원고는 △△ △△구 △△동 △△ 소재 △△자원(대표자 차BB, 이하△△'이라 한다)으로부터 ㉠ 2010. 9. 8. 공급가액 61,186,500원, ㉡ 2010. 10. 11. 공급가액66,924,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0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10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2)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제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23,456,450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687,9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함DD, 소득금액: 140,921,550원)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6. 24.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자원 관련
"1) 원고는 ○○시 ○○면 ○○리 ○○ 소재 ○○자원(대표자 장AA, 이하○○'이라 한다)로부터 2011. 3. 26. 공급가액 84,50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2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2) 피고는 2012. 9. 1. 원고에게 '제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14,862,68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41,6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함DD, 소득금액 93,502,750원)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1. 23.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거래분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이 신주(구리와 아연의 합금) 실물을 확인하고 계량업체인 OOOO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송업체인 OO물류, 유한회사 OO기업의 차량을 통해 원고의 사업장으로 신주를 운송하였으며, 거기서 다시 계근한 후 △△으로부터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신주 매입대금을 △△에서 알려준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매입한 신주의 수량을 입고장부에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과 실물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 거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제1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매입한 신주 물량을 국내 업체에 판매하거나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제1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상당의 매입 자체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2) OO 거래분에 관하여
원고는 OO의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대표인 장AA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신주 매입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공인계량증명서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OO과 실물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OO 거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제2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매입한 신주 물량을 국내 업체에 판매하거나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제2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상당의 매입 자체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거래분 관련
"가) △△은 2010. 7. 1.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사무실은 주식회사 OO금속(이하OO금속'이라 한다) 사무실의 옆 컨테이너이다. OOO세무서 직원이 2011. 10. 27. 현지 확인한 결과 장기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계근시설, 집게차, 종업원 등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은 없으며, 2011. 6. 30. 직권폐업되었다. 한편 △△의 예금계좌로 고철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1~2일 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나) △△의 운영자인 차BB은 2012. 2. 6.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무는 OO금속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계근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하였다. 매입처는 밝힐 수 없다. 입고물량이 출고되면 자료를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 시세는 GG금속 김GG에게 물어보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OO금속 종업원 김CC은 '계근 물량이 △△의 물량인지 알지 못한다. 계근표도 메모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을 뿐 본인의 업무가 OO금속의 업무인지 △△의 업무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 차AA은 '원고와 거래 당시 계근대가 없는 관계로 원고의 계근에 의하여 세금계산△△에는 남자직원 2명이 신주 등 고철작업을 하고 있었고, 신주 및 고철 실물을 확인하였다. 구매의사를 밝히고 물량 및 단가를 조절하였으나, 계근대가 없는 관계로 원고 계근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2.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9,957,826,85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8,110,500원의 제1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한 100% 자료상이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라) 원고는 차BB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2010. 9. 8. 신주 매입대금 67,305,150원(=61,186,500원 + 6,118,650원), 2010. 10. 12. 73,616,400원(= 66,924,000원 + 6,692,4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의 이사 조JJ은 2012. 9. 6.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운송주선업체의 소개로 OO물류에 운송의뢰하여 2010. 9. 7. 경기 OO사OOOO호 차량에 상차하여 OO시 OO구 소재 원고 하치장에서 잡신주 14,630㎏를 계근하고 하차하였다. △△ 대표자와 중량확인 후 구입한 잡신주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2010. 10.경 다시 △△에 문의하여 유한회사 EE기업으로부터 광주 OO바OOOO호 차량을 수배하였고, 잡신주 16,200㎏, 고철 1,460㎏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 소재지는 계속해서 고철상을 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0. 9. 7. OO물류로부터 OO부터 OO까지의 화물운송대금(공급가액) 4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0. 9. 8. OO물류에 운송대금을 송금하였다. 또 원고는 2010. 10. 11. 유한회사 EE기업으로부터 김포부터 광주까지의 화물운송대금(공급가액) 43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0. 10. 12. 유한회사 EE기업에 운송대금을 송금하였다.
사) 계근업자인 FF리사이클링이 작성한 계량증명서와 원고의 매입거래명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량증명서 원고 매입거래명세서
��일시 2010. 9. 7.
- 차량번호 : 경기 OO사OOOO
- 품목 : 신주
- 총중량 19,870㎏, 공차중량 9,280㎏, 실중량 10,590㎏
��일시 2010. 9. 7.
- 차량번호 : 경기 OO사OOOO
- 품목 : 신주
- 총중량 24,030㎏, 공차중량 19,870㎏, 실중량 4,160㎏, 입고량 14,750㎏에서 포대무게를 공제한 14,615㎏을 입고
��2010. 10. 10.
- 차량번호 : OOOO
- 품명 : 신주
- 총중량 31,180㎏, 공차중량 14,480㎏, 실중량 16,700㎏
입고량 16,700㎏에서 포대무게를 공제한 16,200㎏을 입고
아) 운전기사인 양HH는 2012. 11. 15. "2010. 9. 7. △△에서 4.5톤 트럭에 고물을 상차하여 원고의 계근대에서 계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OO 거래분 관련
가) OO은 2011. 1. 15.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건물 인근에 작은 텃밭이 있는 공터이다. 계근대 등 사업을 위한 설비는 없으며, 임대인 송LL은 2011. 11.경 '2011년 1월 임대개시 후 OO 사업장에 차량통행 및 고철을 수집・운반・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익산세무서장은 2011. 11. 15. 전주지방경찰서에 'OO은 201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4,174,218,45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84,502,500원의 제2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한 100% 자료상이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6. OO의 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운송비를 포함한 신주 매입대금 93,502,750원을 송금하였다.
계량증명서 원고 매입거래명세서
��일시 2011. 3. 25.
- 차량번호 : OOOO
- 품목 : 신주
- 총중량 오후 2:59 34,070㎏, 공차중량 오후 1:48 16,070㎏, 실중량 18,000㎏, 입고량 17,790㎏
라) OO시 소재 JJ공인계량소가 작성한 계량증명서와 원고의 매입거래명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재고현황
거래처별 매출원장, 매입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된 원고의 고철류 재고현황은 별지 재고현황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2009. 12. 31. 재고는 130,816㎏이고, △△과 거래한 2010. 9. 중 매입량은 111,575㎏, 국내 매출량은 14,860㎏, 수출량은 95,85㎏, 2010. 10. 중 매입량은 138,740㎏, 국내 매출량은 15,164㎏, 수출량은 117,320㎏이며, 2010. 12. 31. 재고는 195,450㎏이다. 또 OO과 거래한 2011. 3. 중 매입량은 69,026㎏, 국내 매출량은 22,860㎏, 수출량은 20,490㎏이며, 2011. 12. 31. 재고는 162,94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총수입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한다면 고철도매업자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고철을 가공하여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사업자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가공매출한 수량이 있었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 거래분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은 고철류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고철 등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행태와 일치하는 점, ② 차BB은 고철류 시세를 잘 알지 못하고 입고량・출고량 등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운전기사 양HH, 원고의 이사 조JJ은 '광주 소재 원고 회사에서 △△ 거래분의 계근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물량을 계근하고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계근업자인 OO리사이클링의 소재지가 OO가 아닌 OO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1995년부터 고철 거래를 해왔으므로 고철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거래형태, 자료상의 거래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이 아니고, 원고는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OO 거래분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은 2011. 1. 15.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고철류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매출이 있을 뿐 매입이 전혀 없는 점, ② OO의 사업장 소재지 임대인은 2011. 1.경 임대를 개시한 후 사업장에 차량이 통행하거나 고철을 수집・운반・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이처럼 OO은 제2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당시 개업한 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업체이고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던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철 거래를 해 온 원고로서는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의 사업장으로 찾아온 OO 관계인으로부터 바로 고철을 매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 신주의 실제 공급자는 OO이 아니고, 원고는 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에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매월 입고액의 대부분을 그 달에 국내 매출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재고량은 거래처별 매출원장, 매입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장기간 연속해서 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입량에 관한 장부기재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일 무렵 차BB이 알려주는 계좌로 신주 대금을 지불하였고 운송업체에 운송비를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제2세금계산서상 공급일 무렵 OO의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신주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이후 위 대금을 다시 반환받은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제1, 2세금계산서상 신주 거래분 상당액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 거래분 및 OO 거래분에 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