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21 (2011.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44 (2010.06.29)
제목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266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춘천)2011누421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XX에너지(이하 'XX에너지'라 한다)가 2006년 2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 점, ② XX에너지의 사업장은 이미 자료상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곳이었던 점, ③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로 교부받았다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한 점, ④ XX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했던 경우는 대부분 2006. 1. 1.부터 2006. 3. 31. 사이에 정유사인 에쓰오일 주식회사로부터 327,294,54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인데,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6. 10. 17.부터 2006. 12. 30.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XX에너지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