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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65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726,680원의 부과처분과 2016. 7.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6. 철강, 철근,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A, B, C, D, E 등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위 각 업체로부터 2010 사업연도(2010. 1. 1.~2010. 12. 31.)에 공급가액 6,863,341,820원, 2011 사업연도(2011. 1. 1.~2011. 12. 31.)에 공급가액 11,401,120,810원, 2012 사업연도(2012. 1. 1.~2012. 12. 31.)에 공급가액 15,600,144,59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5개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거래업체는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각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5.경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한편, 2014. 8. 4.경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0~2012 사업연도 증빙미수취 가산세 합계 677,292,130원(2010 사업연도분 137,266,830원, 2011 사업연도분 228,022,410원, 2012 사업연도분 312,002,890원)을 법인세 명목으로 부과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라고 해석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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