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3. 1. 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687,9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6. 설립되어 철강제품 및 반제품, 원료제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 관련 1) 원고는 인천 서구 D 소재 C(대표자 E, 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 2010. 9. 8. 공급가액 61,186,500원, ㉡ 2010. 10. 11. 공급가액 66,924,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한 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제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56,450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687,9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B, 소득금액: 140,921,550원)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6. 24.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F 관련 1) 원고는 익산시 G 소재 F(대표자 H, 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2011. 3. 26. 공급가액 84,50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2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 원고에게 ‘제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