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0,684,542원 및 2010 사업년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나동선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0. 12. 15.까지 ‘A’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B으로부터 39회에 걸쳐 폐동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7,151,119,800원인 세금계산서 39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위장매입에 대하여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3,219,82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24,595,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3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부과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1,456,671,6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100,000,0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12.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23. 원고에게 부과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1,210,684,54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 2011. 12.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