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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구합804
법인세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04,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209-1에서 블루카이로스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대웅리사이클링 주식회사였다가 2011. 11. 23. 현재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판매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대표자 B, 이하 ‘A’이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63,40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손금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였다.

연번 발행일자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2010. 8. 23. A 고철 17,442,000 1,744,200 19,186,200 2 2010. 8. 27. A 고철 9,460,250 946,025 10,406,275 3 2010. 9. 9. A 고철 7,228,000 722,800 7,950,800 4 2010. 11. 30. A 고철 23,651,750 2,365,175 26,016,925 5 2010. 12. 31. A 고철 5,625,200 562,520 6,187,720 합계 63,407,200 6,340,720 69,747,92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 2. 10.자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04,7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80,8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04,7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1. 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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