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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08. 13. 선고 2008구합543 판결
대표자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국패]
제목

대표자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미납부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되어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가.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이,

(1) 2007. 5. 11. 원고 김○곤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4,724.710원의, (2) 2007. 6. 15. 원고 김○종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575,920원의, (3) 2007. 5. 12. 원고 신○광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340,960원의, (4) 2007. 6. 15. 원고 이○문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884,020원의, (5) 2007. 5. 14. 원고 정○길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14,560원의, (6) 2007. 5. 14. 원고 정○영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281,760원의, (7) 2007. 5. 10. 원고 한○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150,420원의,

나.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1) 2007. 6. 15. 원고 이○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555,310원의, (2) 2007. 6. 19. 원고 엄○길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682,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지역내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립적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종, 신○광, 정○길, 한○곤 및 소외 박○걸과 ○○종합유선방송의 원고 김○곤, 이○문, 이○철, 정○영 및 소외 차재국, 김○섭과 개인사업자인 원고 엄○길 및 소외 문○종성 합계 13명의 사업자들은 1999. 3. 23. 및 같은 해 7. 1.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이 전담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들은 통합 이전의 각자 사업구역별로 개인의 책임하에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1999. 5. 4. 주식회사 ○○태화케이블방송(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13개 지점을 독립재산제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등은 2001. 4. 30.부터 2004. 8. 10.까지 사이에 남울산 지점 등 8개 지점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를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에 191억 2300만 원, 덕하지점 등 5개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주식회사 ○○케이블방송에게 69억 8200만 원 합계 13개 지점, 261억 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소외 법인이 총자산 등을 양도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7. 3. 16. 위 법인에게 2001 ~ 2004년 법인세 10,685,113,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각금액을 지점의 각자 대표이사인 원고 김○곤 등 13명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주문 기재 일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단위 : 백만원)

지점명

대표자

(원고)

귀속년도

양도처

소득귀속매각금액

상여처분금액

소득세 고지세액

관할

세무서

1

○목지점

김○곤

2003

(주) ○○케이블 산방송

2,806,700

2,806,700

1,144,724

동울산

2

남○산지점

김○종

2001

○○중앙케블방송(주)

1,560,000

1,560,000

708,575

울산

3

○산지점

신○광

2003

"

965,250

965,250

379.340

동울산

4

○구지점

이○문

2004

"

4,500,000

4,500,000

1,862,884

울산

5

○○유선지점

이○철

2003

"

1,913,340

1,913,340

783,555

울산

6

○야음지점

정○길

2003

"

1,500,330

1,500,330

602,614

동울산

7

○문지점

정○영

2003

(주) ○○케이블 울산방송

1,350,960

1,350,960

542,281

동울산

8

○하지점

엄○길

2003

(주) ○○케이블 울산방송

470,340

470,340

178,682

울산

9

○구지점

한○곤

2002

"

2,114,112

2,114,112

856,150

동울산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9. 위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이 원고 김○종에 대하여 부과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575,920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각 운영하여 오던 유선방송사업소를 소외 법인을 중심으로 통합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통합이전 기존의 사업구역별로 각자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세무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본사인 소외 법인과 별개로 각 사업소의 자산, 부채는 원고들 개인 소유로 이 사건 양도거래의 행위주체도 원고들 개인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거래의 행위주체를 소외 법인으로 보아 그 매각대금을 각 수령한 원고들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다. 인정사실

(가) 원고 김○종, 신○광, 정○길, 한○곤 및 소외 박○걸은 1991. 2. 28. 울산 중구 ○○동 60-3에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앞서 본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 이○문, 이○철, 소외 차○국도 1991. 10. 26.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앞서 본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7. 7.경 원고 김○곤, 정○영 및 소외 김○섭과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통합하고, 역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1999. 3. 23. 위 원고 김○운, 신○광, 정○길, 한○곤 및 소외 박○걸의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과 원고 김○곤, 이○문, 이○철, 정○영, 소외 차○국, 소외 김○섭의 ○○종합유선방송은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이 전담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들은 통합 이전의 각자 사업구역별로 개인의 책임하에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1999. 5. 4. 소외 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위 원고 등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 엄○길 및 소외 문○성도 앞서 본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7. 1. 위와 같이 소외 법인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법인에 참여하였다.

(마) 지분율은 각 개인유선방송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권의 수(한○곤은 처명의로 1개 더 보유하여 2개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모두 1개로 총14개)로 계산하여 각자의 지분율을 결정하여(1/14), 2000. 12. 31. 현재 주주명부상 주식 수는 원고 한○곤은 4,125(15%), 소외 김○섭은 1,958주(7,12%)이고, 나머지는 모두 1,947주(7.08%)이다.

(바) 원고들은 소외 법인으로 변경 당시 소외 법인이 방송 송출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되 소외 법인으로 통합하기 전 기존 개인사업자들인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장은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인식, 비용집행, 고용 등의 노무인사, 급여, 각 지점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과 같은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 전번에 대하여 위 법인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자 관리, 망설치 등까지도 원고들 개인이 독자적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태화케이블방송 운영약정서를 작성하고, 각 관할 지점을 계속하여 개인영업체처럼 관리하여 왔다.

(사) 그 후 원고들은 운영하여 오던 각 사업장을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블 울산방송에 포괄 양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는 2001. 9. 13. 남구지점을, 2001. 4. 30. 남울산지점을, 2003. 11. 27. 울산지점, 신야음지점, 중앙지점을, 2004. 8. 10. 반구지점을, 각 지점의 대표이사인 원고 한○곤, 김○종, 신○광, 정○길, 이○철, 이○문으로부터, 주식회사 ○○케이블TV울산방송은 2003. 11. 27. 덕하지점, 남목지점, 효문지점을 각 지점의 대표이사인 엄○길, 김○곤, 정○영으로부터 각 앞서 본 금액으로 포괄 양수하였고, 그 결과 소외 법인은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내지 3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구, 정○환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과소신고 또는 신고오류 등 신고상 흠결의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되어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할 것인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7. 3.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7. 6.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다음달 10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산양도의 주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소외 법인으로 통합한 목적은 고가의 방송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비절감, 시장지배력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대외적인 명의와 허가만을 하나로 통합한 것에 부과한 점, ② 통합시 약정내용에 의하면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고, 본점은 방송신호의 송출만 전담한 채 대표이사인 원고들의 분담금 등에 의해 구성되고, 지점의 경우 각 기존에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과 같이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 및 시설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운영하여 온 사실, ③ 원고들이 각각 소유한 재산의 규모가 크게 다름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동일한 점, ④ 이 사건 자산양도의 경우도 원고들 각 대표자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해당 지점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법인으로 통합한 이후에도 일정범위의 재산만이 법인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원고들 각자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자산양도 거래의 실질상 그 주체는 원고들 개인이고, 그 소득도 소외 법인이 아닌 각 개인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자산양도 거래의 주체를 소외 법인으로 보고 그 양도대금도 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원고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자산양도 대금 수령행위에 관한 법적 판단

원고들이 대외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휘하여 회계나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므로 그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 거래의 주체를 소외 법인으로 보고, 자산양도대금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농업자로 참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자산양도행위는 곧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행위이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소외 법인이 위 각 지점의 자산을 타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들이 받아 간 것은 원고들이 법인의 임원의 자격에서 근로소득인 상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의 주주의 지위에서 청산 또는 주식의 소각의 경우에 법인에 제공하였던 자기 재산을 받아 간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 또는 청산소득의 법리를 적용하여 잔여재산의 분배액에서 주식 등의 취득(이 사건 지점 출자)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출자한 지점의 자산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받아간 것에 불과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증가한 재산이 있어 그 양도대금까지 받아 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수령한 양도대금이 출자한 가치보다 더 많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그 양도대금 전체를 사여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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