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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16. 선고 2013누24800 판결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69 (2013.07.15)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 2011-0149

제목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요지

매매대금 100억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60억원이 주식대금이 아닌 오로지 토지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질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3누24800 양도소득세 등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5. 선고 2012구단1769 판결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9.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 원고는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총 5,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들 서CC, 서DD 및 동생 서EE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 6. 21.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하여 고FF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의 처분

" 피고는, 원고가 고FF에게 이 사건 주식, 소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 BB일반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권 및 토지 일체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위 양도대금 중 31.5%에 해당하는 OOOO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산정하여 2010. 9. 3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과세전적부심 심의결과 원고가 고FF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이 OOOO원으로 결정되자 그 중 31.5%인 OOOO원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산정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증권거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가 2003. 7. 22.경 고F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과 사업의 대상이 된 OO시 OO읍 OO리 산140-5 임야 82,232㎡ 등 23필지(이후 같은 리 101-1 토지가 같은 리 101-1 토지와 같은 리 101-2 토지로 분할되어 모두 24필지가 되었다. 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O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결과 부수적으로 고FF에게 이 사건 주식이 전부 이전된 것이므로, 위 양도가액 OOOO원에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2) 설령,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정하였더라도, 소외 법인의 주식가치는 자본금 잠식상태인 결과 액면가 이하임에도 이를 O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보더라도,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얻은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증대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원고가 위 시행권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건 사업 관련 단지 설계 용역비용 OOOO원, GGG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과의 합의금 OOOO원,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관련 설계 용역비용 OOOO원, 법무비용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

"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① OO시 OO읍 OO리 87 답 221㎡, ② 같은 리 산135 임야 7,753㎡, ③ 같은 리 산140-5 임야 82,232㎡, ④ 같은 리 산142-1 임야 14,651㎡ 중 14,651분의 12,674.62 지분, ⑤ 같은 리 87-1 목장용지 15,000㎡, ⑥ 같은 리 88 답 744㎡, ⑦ 같은 리 98-1 전 338㎡ 중 338분의 263.01 지분, ⑧ 같은 리 산135-1 임야 3,174㎡ 등 8필지 토지(이하이 사건 8필지 토지'라 한다)를 원고 본인 또는 동생인 서EE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아들인 서CC과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하기 위하여 2002. 9.경 소외 법인(원래 상호는주식회사 HHH'이었으나 2006. 6. 24.주식회사 BB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인수하되, 그 발생주식 총 5,000주 중 서CC 명의로 2,000주, 원고의 다른 아들인 서DD 명의로 1,500주, 원고의 동생인 서EE 명의로 1,500주를 보유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2. 9. 9. 소외 법인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사업양도계약의 체결

" 가) 원고는 소외 법인의 대주주이자 사실상 대표자로서 2003. 7. 22.경 고FF과 사이에 다름과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양도계약(이하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양도인(갑) : 소외 법인

양수인(을) : 고FF

갑과 을은 갑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의 모든 권한을 합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아래의 조건으로 을에게 양도한다.

재1조(사업시행권, 양도양수 및 대금지급일자)

갑의 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고 을은 모든 사업 일체를 양수한다.

○ 을은 갑의 시행권 및 갑 소유 토지 일체, 시행계획에 있는 편입토지 허가권 등을 양수한다.

○ 시행권 일체, 편입토지 허가권 등 모든 사업 일체를 금 OOOO원(계약금 OOOO원, 1차 중도금 OOOO원, 2차 중도금 OOOO원, 잔금 OOOO원)에 갑은 을에게 양도한다.

○ 단,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위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며 을은 위 지급일자를 성실히 준수한다. 또한 BB산업단지 서II 지분에 설정된 홍JJ의 채권최고액은 을이 모든 채무를 진다.

제2조(명칭 및 사업계획)

BB지구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

제4조(법인양도양수)

○ 갑은 을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을 때 갑은 을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원변경 및 소유한 주식 등 모든 사업 일체를 양도, 양수하여야 한다.

제5조(특약사항)

○ 소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시 OO읍 OO리 산140-5번지 39,440평(사업부지)의 소유하고 있는 약 9,000평의 땅은 위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중도금 지급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권을 활용한 융자 발생 시 갑은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 담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기설정된 홍JJ의 채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해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

○ 본계약 체결 후 즉시 을은 분양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적극 지원하며, 실시허가 즉시 착공과 동시 분양하여 분양대금 중 입금되는 때마다 금액의 50%를 갑의 잔금으로 지불한다.(…)

○ 분양 도중에 을이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위 계약의 내용대로 지체 없이 법인을 양도・양수하여야 한다.

나) 이후 2003. 7. 25.경 소외 법인과 고FF 사이에 위 사업양도계약을 보충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3. 7. 22.자로 체결된 BB지방산업단지 시행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에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하기로 한다.

1. 양도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소외 법인의 주식대금, OOOO원은 토지 대금, OOOO원은 원고 또는 서CC이 소외 법인에 대여한 장부상 가수금으로 정한다.

2.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4. 소외 법인은 고FF로부터 총 양도대금 OOOO원을 받아, 주식대금은 주주에게, 토지대금은 소외 법인에서 가수금 처리하여 매수대상 필지의 당해 지주에게 지급한다.

다)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고FF은 원고가 서CC, 서DD, 서E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FF에게 1주당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03. 7. 22.자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양도대금의 일부 수령과 계약의 일부 이행

가)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고FF은 원고에게 2003. 6. 30. OOOO원, 2003. 7. 22. OOOO원, 2003. 8. 2. OOOO원, 2003. 10. 8. OOOO원 등 OOOO원을 지급하는 한편 홍JJ으로부터 2003. 7. 1.경부터 2003. 10. 14.경 사이에 수차에 걸쳐 OOOO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고FF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8필지 토지 중 OO시 OO읍 OO리 산135 임야 7,753㎡, 같은 리 산140-5 임야 82,232㎡, 같은 리 산142-1 임야 14,651㎡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홍JJ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토지들은 고FF이 소외 법인이 공동대표이사 겸 1인 주주가 된 이후인 2004. 6. 25.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같은 리 87-1 토지와 함께 소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고FF은 2004. 6. 21.경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4) 양도대금의 추가 수령

원고는 2004. 7. 6. 고FF로부터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외 법인, 이KK 등과 함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고FF은 이후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소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고FF, 서CC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토지 일체, 허가권을 소외 법인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그리고 소외 법인에 위 대금 중 중도금 OOOO원을 대여하는 이KK 삼자간의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 합니다.

제1조(합의당사자)

갑 : 소외 법인 (대표이사 고FF, 서CC)

을 : 원고, 서CC

병 : 이KK

제2조(양해사항)

○ 갑은 을로부터 본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있다.

○ 현재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O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제3조(갑・을・병의 권리・의무)

○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병으로부터 차용하여 을에게 선지급하며(…)

○ 갑은 병에게 위 차용의 대가로 본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을 명의의 선순위 저당권 OOOO원의 차순위로 피담보채권액을 OOOO원으로 정하여 병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OOOO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 을에게 피담보채권액을 OOOO원으로 하는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제5조(완전계약)

이 합의각서를 당사자 간의 최종약정으로 하고, 이에 반하는 종전의 서면 및 구두 약정은 전부 무효로 한다.

5) 사업양도계약의 종료

가) 한편 GGG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은 2004. 9. 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3)항 기재 4필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다른 한편 홍JJ은 위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4. 10. 13. 위 3)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3필지의 토지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OOOO원 중 OOOO원만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법인을 상대로 하여 나머지 대금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OOOOOO(본소) 양도대금등, 2007가합OOOOO(반소) 손해배상(기)]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2005. 3. 22.경 소외 법인과 사이에 2005. 4. 30.까지 위 3)항 기재 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시키지 못할 경우 나머지 대금 OOOO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위 잔금채권은 포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OOOOO)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6, 8, 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J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3. 7. 22.경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03. 7. 25.자 합의서 및 2004. 7. 6.자 합의각서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충되거나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 및 양도대상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위 3차례에 걸친 약정을 종합하여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OOOOO 판결의 취지 참조)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서상 양도인(갑) 란에는 원고가 아닌소외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법인의 주식은 소외 법인이 아닌 원고가 서CC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소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조에는갑 소유의 토지 일체

제4조에는갑이 소유한 주식'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③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양도대상 목적물 전체에 대한 양도대금 총액을 OOOO원으로 정하였을 뿐 양도대상 목적물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였으나, 2003. 7. 25.자 합의서에 의해 OOOO원 중 OOOO원은 주식 양도대금으로, OOOO원은 토지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OOOO원은 원고 등이 소외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으로 양도대상 목적물별 양도대금을 특정하였는데, 소외 법인 소유의 사업시행권 양도대금은 별도로 평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후 원고의 아들인 서CC 등과 고FF 사이의 각 주식매매계약서가 2003. 7. 22.자로 작성되었고, 고FF은 2004. 6. 21. 소외 법인 주식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FF에게소외 법인의 발행 주식 전체, 이 사건 8필지의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이러한 주식양도의 결과로 고FF이 소외 법인의 1인 주주로서 소외 법인을 경영하게 되면서 소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 시행권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도 갖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관련 2003. 7. 22.자 계약서와 2003. 7. 25.자 합의서는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고FF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다거나 2004. 7. 6.자 합의각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와 고FF은 2003. 7. 22.경 양도대상을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사업부지 등으로 하면서도, 양도가액을 양도대상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OOOO원으로 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7. 25.자 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OOOO원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가액은 OOOO원으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② 이에 따라 고FF은 2003. 6. 30.부터 2004. 7.경까지 원고에게 양도대금 중 OOOO원을 지급하는 한편, ③ 원고는 2005. 3. 22.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위 다.의 3)항 기재 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을 2005. 4. 30.까지 말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잔금채권 OOOO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시키지 못해 위 조건이 성취된 결과 이 사건 양도대금은 사후적으로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감액되었다.

위와 같은 사시로간계를 음미하여 보면, 양도대금이 사후적으로 OOOO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원고가 위 다.의 3)항 기재 4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처분을 말소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감액사유는 이 사건 양도대상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칠 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당초에 원고와 고FF이 합의한 대로 여전히 OOOO원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고FF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고 원고가 고FF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2004. 7.경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고FF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OOOO원보다 적은 OOOO원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자본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향후 사업전망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원고와 고FF은 소외 법인이 GGG BB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명확히 정하였고, 원고는 고FF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여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자본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이후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OOO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원고 주장의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이 사건 주식은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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