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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09두22119 판결
자산양도대금이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이면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4343 (2009.11.11)

제목

자산양도대금이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이면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음

요지

자산양도대금은 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을 뿐인데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09두22119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김AA

2. 김BB

3. 신CC

4. 이DD

5. 이EE

6. 정FF

7. 정GG

8. 엄HH

9. 한II

피고, 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누4343 판결

판결선고

2011. 3.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을 주식회사 ○○케이블방송(이하 '소외 법인'라고 한다)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동업자로 참가한 것인데,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자산양도행위는 이러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법인의 판시 각 지점에 관한 자산양도대금을 받아 간 것을 법인의 주주 지위에서 청산 또는 주식의 소각 시 법인에 제공하였던 자기 재산을 받아 간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법인의 해산 시 의제배당의 법리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이 수령한 양도대금이 출자가액보다 더 많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전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들이 소외 법인의 판시 각 지점에 관한 자산양도대금을 받아 간 것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금 중 원고들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을 뿐임에도 그 대금 전액을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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