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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누4343 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부과제척기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543 (2008.08.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2965 (2008.01.09)

제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미납부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되어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 중 85%는 피고 ○○세무서장이, 15%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①피고 ○○세무서장이, 2007.5.11.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4,724,710원의, 2007.6.15.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575,920원의, 2007.5.12.원고 신CC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340,960원의, 2007.6.15.원고 이DD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884,020원의, 2007.5.14.원고 정EE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281,760원의, 2007.5.10.원고 한FF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150,420원의, ② 피고 △△세무서장이, 2007.6.15.원고 이GG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555,310원의, 2007.6.19.원고 엄HH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682,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①원고 김BB, 신CC, 정EE, 한FF 및 박JJ은 1991.2.28.△△ △△구 △△동 60-3에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②원고 이DD, 이GG 및 차MM도 1991.10.26.△△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7.7.경 원고 김AA, 정KK 및 김LL과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통합하고, 역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③원고 김BB, 신CC, 정EE, 한FF 및 박JJ의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과 원고 김AA, 이DD, 이GG, 정KK 및 차MM, 김LL의 ●●종합유선방송은 1999.3.23.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이 전담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들은 통합이전의 각자 사업구역별로 개인의 책임 하에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1999.5.4.주식회사 △△●●케이블방송(이하'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위 원고 등(이하'소외 법인 5.4.대표이사들'이라 한다)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④소외 법인 5.4.대표이사들은 소외 법인으로 변경 당시 소외 법인이 방송 송출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되 소외 법인으로 통합하기 전 기존 개인사업자들인 소외 법인 5.4.대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장은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인식, 비용집행, 고용 등의 노무인사, 급여, 각 지점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과 같은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소외 법인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자 관리, 망 설치 등까지도 소외 법인 5.4.대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케이블방송 운영약정서(위 운영약정서에는 약정당사자를 이사로 표시하고 있고, 사업권을 타인에 양도한 때에는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고, 각 관할 지점을 계속하여 개인영업체처럼 관리하여 왔다.

⑤원고 엄HH 및 문NN도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7.1.위와 같은 사업구조에 따라 소외 법인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법인에 참석하였는데, 원고들 및 박JJ, 차MM, 김LL, 문NN(이하'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라 한다)은 지점에 관한 등기도 경료한 후 각 해당지점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위와 같이 소외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모두 반납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따른 개인별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소외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만을 분담하여 왔다.

⑥한편, 소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각 개인유선방송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권의 수(원고 한FF은 처 이름으로 1개 더 보유하여 2개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모두 1개로 총 14개)로 계산하여 각자의 지분율을 결정하여(1/14), 2000.12.31.기준 주주명부상 주식 수는 원고 한FF은 4,125주(15%), 김LL은 1,958주(7.12%, 2002.12.31.기준으로 1.947주가 됨)이고, 나머지는 모두 1,947주(7.08%, 원고 정EE의 경우 2002.12.31.기준으로 1,958주가 됨)이다.

⑦그 후 △△▷▷케이블방송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방송은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운영하여 오던 각 사업장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를 261억 500만 원(그 중 △△▷▷케이블방송 주식회사의 양수금액이 191억 2,300만 원이고,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방송의 그것이 69억 8,200만 원에 이름)에 포괄 양수하였는데(이하'이 사건 자산양도'라 한다), 구체적으로 △△▷▷케이블방송 주식회사는 2001.9.13.남구지점을, 2001.4.30.남△△지점을, 2003.11.27.△△지점, ▽▽지점, ▷▷지점을, 2004.8.10.△△지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자인 원고 한FF, 김BB, 신CC, 정EE, 이GG, 이DD으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방송은 2003.11.27.◁◁지점, ♤♤지점, ◇◇지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자인 원고 엄HH, 김AA, 정KK으로부터 각 포괄 양수하였다.

⑧위와 같이 지점 전부가 매각되자, 소외 법인은 2004.9.30.폐업신고를 한 후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휴면회사로 남아 있다.

⑨피고들은 소외 법인이 총자산 등을 양도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하여 2007.3.16.소외 법인에 2001 ~ 2004년 법인세 10,685,113,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각대금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해당 지점의 대표자인 원고 김AA 등 13명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⑩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1.9.위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12,39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선구, 정창환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부과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575,920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다.

②원고들은 각 운영하여 오던 유선방송사업소를 소외 법인을 중심으로 통합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통합이전 기존의 사업구역별로 각자의 책임 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세무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본사인 소외 법인과 별개로 각 사업소의 자산, 부채는 원고들 개인 소유로 이 사건 자산양도의 행위주체도 원고들 개인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자산양도의 행위주체를 소외 법인으로 보아 그 매각대금을 각 수령한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③설령 이 사건 자산양도의 행위주체가 소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법인의 임원자격에서 근로소득인 상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주의 지위에서 청산 또는 주식 소각의 경우에 법인에 제공하였던 자기 재산을 받아 간 것에 해당됨에도,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제척기간 경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7면 제15행 내지 8면 제4행)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자산양도의 주체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나 법 형식으로부터 이탈하여 과세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 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률상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을 그 구성원인 개인의 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원칙이고, 반대로 납세자 측에서 실질적으로는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법률상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법인이 모든 방송신호 송출을 전담하는 등 나름의 기능을 하였고,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모두 반납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따른 개인별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소외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만을 분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각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외 법인이 주체인 것 같이 가장한 데 불과하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이 대외적으로도 주식회사가 아닌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의 조합체(또는 연합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겸 소외 법인 해당 지점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이고, 지점의 모든 자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외관에 따라 소외 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인 이 사건 자산양도의 주체 또한 소외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이 사건 자산양도는 소외 법인의 대표이로서 각 해당 지점에 관한 독자적 처분권(소유권이 아님)이 있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이 사건 자산양도 대금 수령행위의 성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9면 제6행의 '원고들은'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피고들은, 피고들의 소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의 상여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간접적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따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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