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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13. 선고 2012구합31113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12 (2012.06.28)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하위단계 거래업체들은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임을 시인하였고, 정상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11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0.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A)는 전산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정보처리용역의 제공 및 전산자원의 대여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응용서버 등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대가 OOOO( =공급가액 OOOO원+부가가치세 OOOO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7.부터 2011. 8.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일반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BBB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OOOO원을 불공제하고, 가공수수료 OOOO원을 손금에 불산입하며, 쟁점 거래는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원고는 철도청에 공급할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BBB을 하청업체로 선정・발주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BBB이 관련 전산장비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과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 BBB이 아닌 실제 공급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3)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바 없어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1호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청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시스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았는데, 2001. 11. 22. BBB에 전산장비 구매 및 설치를 하도급하는 '발주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BBB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발주서상 설치비 및 기술지원료 OOOO원 외 나머지 OOOO원은 전산장비 대금이다.

2) 다음과 같이,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BBB은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CCC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및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로부터, EEE은 FFF로부터, FFF은 GGG(이하 'GGG'라 한다)로부터 순차로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단계

업체

공급가액(백만 원)

업체

공급가액(백만 원)

1

BBB

OOOO

2

CCC

OOOO

3

DDD

OOOO

EEE

5

FFF

6

GGG

3) 원고는 2002. 1. 25. BBB에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O원을 수표 4매(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로 교부하였는데, 그 중 2매는 DDD 및 GGG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DDD의 공급대가 OOOO원(=공급가액 OOOO원+부가가치세 OOOO원), GGG 공급대가 OOOO원(= 공급가액 OOOO원+부가가치세 OOOO원)}과 일치한다. BBB의 영업담당 과장 HHH은 위 수표를 교부받고 입금증에 사인을 하였으나, 위 금원이 현대 정보기술의 통장에 실제 입금되지는 않았다.

4) 한편, CCC는 2001. 12. 31경 DDD 및 BBB과 사이에, CCC가 BBB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OOOO원을 DDD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강남세무서장은 2010년경 BBB에 대하여 자료상 수취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BBB 및 하위 업체 관련자들은 BBB 등 시스템통합업체(SI업체)들이 매출실적을 위해 거래단계에 끼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현대정보기술 영업담당과장 HHH]

연도 말 영업실적을 위하여 원고 소속 III 영업과장에게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직접 만나서 부탁하였고, III 과장이 승낙하고, 2001. 12.경 원고 본사에 법인사용인감을 가지고 직접 가서 구매팀과 직접 계약을 하였다. BBB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압박 때문에 장비개발설치업체들이 중간에 끼는 것으로 매출을 만들었다. BBB이 하도급을 받아 자체적으로 물품을 소싱하기위하여 원가를 파악한 것은 없다. BBB이 CCC와 제품사양이나 거래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한 적이 없고, 형식적으로 계약만 체결한 것이며, 원고로부터 CCCC와 매매 대금을 지정받아 거래하였다.

[BBB 경리부장 JJJ]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BBB에 재하청을 할 이유가 없고,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내용도 단순 물품공급 건에 지나지 않아 BBB의 용역은 포함되지 않았고, 고정거래처도 아닌 CCC에 BBB이 OOOO원 이라는 오더를 줄 이유가 없다. 실제로 통장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CCC 관리상무 KKK]

당시 거래구조는 당사의 용역제공 없이 오더장사만 하고 그 수수료만 챙기는 구조로 매출증대를 위해 마다할 이유가 없어 가공거래에 응하게 된 것이다. BBB, CCC, EEE, DDD 임직원들이 협의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CCC는 BBB이 발행한 OOOO원(=공급가액 OOOO원+부가가치세 OOOO원)의 4%를 수수료로 취득하였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인정근거] 갑 제4, 9호증, 을 제2,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 HHH, JJJ의 각 증언, 증인 LLL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자가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LLL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BBB의 HHH, JJJ, CCC, KKK이 공통되게, 원고가 수주한 구축건에 영업실적 때문에 BBB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공급한 것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CCC도 실물 거래 없이 BB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자인하면서, 협의 과정이나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문답서가 작성되었다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관련자들이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② 원고는 쟁점 거래와 관련한 대금이 상당함에도 분할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않고, 영업과장인 HHH의 싸인만 받고, 수표 4매로 나눠 일시에 지급하였는바, 수표 금원이 하위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 점, 실제 하위 업체에 채권양도를 통해 금원이 지급되도록 계약서도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중간 단계 업체가 끼어들어 형식적인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알면서 중간 단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금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거래와 관련하여 의논 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발주서상 BBB의 설치비 및 기술지원료 명목으로 'O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BBB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실제로 BBB이 어떠한 기술지원을 하였는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철도청 시스템개발사업 팀 소속 프로젝트 매니져였던 LLL은 BBB에서 매일 인력이 나와 관리감독을 했는지 확인한 바 없고,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BBB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HH 등 관련자들은 원고의 III 과장과 협의하여 쟁점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CCC, DDD, EEE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대금 지급도 세금계산서 교부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BBB, CCC 등이 협의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에 비춰 원고가 BBB이 실제 공급자 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 는 명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는 이러한 필요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는 BBB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BBB 등 하위 업체들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제출이고,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1. 26.부터, 2001년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4. 1.부터 각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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