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1286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4166 (2013.06.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2354 (2012.09.06)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대표자는 10년 이상 비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처음으로 비철을 구입하면서도 실제로 비철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12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비철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416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회사는 2006. 1. 11.부터 OO시 OO구 OO동 279-1에서 비철제조업 및 임가공업, 중고철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0년 1기분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대표자 김CC)으로부터 2010. 4. 13.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O원, 부가가치세액 OOOO원)와 2010. 4. 16.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O원, 부가가치세액 OOOO원)를 교부받고(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며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6.부터 2012. 1. 1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후, 2012. 3. 2. 원고 회사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위 매입세액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을 합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12, 5,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6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BBB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BBB 측과 통화하여 그 소유의 비철임을 확인하였고, 비철을 싣고 온 BBB 직원의 명함을 확인하였으며, 시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비철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 판결

(가) 부산지방국세청이 2010. 9. 28.부터 2010. 10. 26.까지 BBB과 그 대표자 김CC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① BBB 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19-1은 판넬 건물로 된 창고 내에 있는 곳으로, 위 현장에서 특별한 사업 활동을 한 적이 없고,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야적장이나 고철 계근대, 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전혀 없었으며, ② 2010. 1. 30. 개업 한 이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은 OOOO원에 불과한 반면,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이 지나치게 과대한데, 대표자 김CC는 실제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김CC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18, 839(병합)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CC를 징역 3년 및 벌금 OOOO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CC가 부산고등법원 2012노7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CC를 징역 2년 및 벌금 OOOO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18, 839(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 피고인 김DD은 2009. 2경부터 2011. 3경까지 OO시 OO면 OO리 507-9에서EE비철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CC는 2010. 1.경부터",2010. 8.경까지 OO시 OO면 OO리 19-1에 있는 BBB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김DD은 피고인 김CC가 대표로 있는 BBB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김CC에게 피고인 김CC 명의로 BBB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사업자 관련 서류, 통장, 도장을 피고인 김CC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피고인들은,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김CC 명의로 BBB을 설립한 후 사실은 EE비철금속 대표인 피고인 김DD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판매한 것임에도 마치 BBB에서 EE비철금속 등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BBB을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 27.경부터 2010. 6. 30.경까지, EE비철금속 사업장에서 피고인 김CC는 BBB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김DD에게 통장 등 관련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김DD은 사실은 자신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BB에서 FFF 등에 고철을 판매하거나, BBB에서 EE비철금속을 거쳐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BBB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을 발행하고 고철을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고철판매대금을 피고인 김C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처럼 한 후, 피고인 김DD의 직원인 김GG, 신H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된 고철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E비철금속 대표인 피고인 김DD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BBB의 명의상 대표로서 세금납부 의사 및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인 피고인 김CC에게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BBB에서 매출을 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그 부가가치세 O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0. 7.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2. 1.경 EE비철금속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김CC가 대표로 있는 BBB에서 EE비철금속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BB에서 EE비철금속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 27.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5장을 발급하였다.

(2) 원고 회사의 비철 매입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임II은 1998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해왔는데,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8. 10. 21.부터 2008. 11. 24.까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받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OOOO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세액 등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

(나) 원고 회사는 2010. 3.경 JJ비철 관계자로부터 BBB의 대표자인 김CC를 소개받았는데, 며칠 후 BBB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비철을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0. 4. 13. 상동 20,716kg, 2010. 4. 16. 하동 14,777kg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자, 위 비철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비철들을 계근하여 매입하였고, 이 사건 비철을 운송한 차량과 함께 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현장에서 BBB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 이 수기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BBB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받지는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2010. 4. 13. BBB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OOOO원을, 2010. 4. 16. 위 계좌로 합계 O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 회사가 BBB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송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K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비철을 공급한 자는 BBB이 아닌 EE비철금속을 운영하는 김DD이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비철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를 BBB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세긍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각 세금세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 공급자에 관한 내용이 실제로 이 사건 비철을 공급한 주체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나)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정K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안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철업계에서는 비철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들 이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철을 공급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비철의 공급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대표자인 임II은 1998년경부터 10년 이상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사받고 세금을 추징받은 적도 있어서 비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는 BBB과는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BB으로부터 매입하는 비철의 총 공급금액이 OOOO원에 이르러 통상적인 매입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BBB이 실제 이 사건 비철의 공급자 인지 등을 확인하는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회사는 BBB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비철에 관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직원의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BBB이 비철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 회사는 비철을 매입하면서 세법상 요구되는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 공급자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시본을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철을 매입할 당시 BBB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BB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던 점, ⑥ 원고 회사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BBB이 실제 존속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폐업여부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 회사가 BBB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와 세금계산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BBB 명의의 통장에 이 사건 비철의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회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AM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시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