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13 (2013.08.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12 (2012.06.28)
제목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당해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누263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31113 판결
변론종결
2014. 4. 29.
판결선고
2014. 5.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부분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은 피고가 당초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증액경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1의 다항과 제2의 라.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의 다항 부분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을 합한 O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O원을 뺀 금액)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본세 OOOO원과 가산세 OOOO원을 합한 O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O원과 당초 결정고지세액 OOOO원을 뺀 금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제2의 라. 3)항 부분
3) 제척기각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 한 행위가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성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 세액 전부를 선고 ・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 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쟁점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거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철도청 사이의 계약의 내용대로 철도청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 관련 전산장비의 구매와 개발, 설치 등이 순차로 진행되어 원고가 철도청에게 위 시스템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 쟁점 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과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당해 부가사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 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쟁점 거래에 대해서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