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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898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6363 (2014.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12 (2012.06.28)

제목

(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두8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63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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