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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1가합12303 판결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물론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가합123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최XX

피고

최OO 외 명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최A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이BB와 피고 최CC 사이에서,

가. 피고 최CC와 한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선정자 이BB에게,

1) 피고 최CC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최CC와 각자 위 000원 중, 피고 손EE은 000원, 피고 박FF은 000원, 피고 최GG은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을 각 지급하라.

3. 선정자 한HH과 피고 최CC 사이에서,

가. 피고 최CC와 한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선정자 한HH에게,

1) 피고 최CC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최CC와 각자 위 000원 중, 피고 손EE은 000원, 피고 박FF은 000원, 피고 최GG은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최C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최CC,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각 피고 최CC,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피고 신한은행은 선정자 이BB에게 피고 최CC와 각자 000원을 지급하라. 선정자 한HH과 피고 최CC 사이에서, 피고 최CC와 한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선정자 한HH에게 피고 최CC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최CC와 각자 위 000원 중 피고 bb은행은 000원을, 피고 손EE은 000원을, 피고 박FF은 000원을, 피고 최GG은 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을 각 지급하라. 선정자 최AA과 피고 최CC 사이에서, 피고 최CC와 한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선정자 최AA에게, 피고 최CC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최CC와 각자 위 000원 중, 피고 주식회사 bb은행은 000원을, 피고 손EE은 000원을, 피고 박FF은 417,600,000원을, 피고 최CC은 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DD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XX부동산신탁에의 신탁

"한DD은 2001. 11. 7. OO개발 주식회사(이하OO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5. 3.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PP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PP상호저축은행(이하 'PP상호저축은행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한DD, 근저당권자 PP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주식회사 XX부동산신탁(이하 'XX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

1) 피고 최GG이 2006.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하 '피고 최GG의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가처분기업등기가 2006. 8. 28. 경료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이 2009.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소관청 고양세무서, 이하 '피고 대한민국의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같은 날 경료되었다.

3) 서울특별시가 2009.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하 '서울특별시의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가처분기업등기가 같은 날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행위취소

1) 한편 한D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YY상사(이하 'YY상사'라고 한다)는 XX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171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3. 25.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이를 취소하고, XX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5. 15. 확정되었다.

2) 한DD의 다른 채권자인 서울특별시도 XX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8012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역시 2010. 3. 2. 사해행위인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XX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3. 26. 확정되었다.

라. 피고 최CC에의 소유권이전 경위

1) 한DD은 2009.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최CC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 최CC와 피고 대한민국은 2010. 11. 2. 한DD의 고양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 중 000원을 피고 최CC가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1. 23.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3) 피고 최GG은 2010. 11. 5. 피고 최GG의 한DD에 대한 채권 000원을 피고 최CC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 최GG의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었고, 2010. 11. 24.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4) 2011. 6. 20.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 선고 2009가합138012호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기하여 서울특별시의 가처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압류, 가압류 등기가 모두 말소된 뒤, XX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5) 한DD은 같은 날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한DD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한DD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선정자 이BB에 대한 대여금 채무, 선정자 한HH에 대한 투자보증금 반환채무 외에도 선정자 최AA에 대한 대여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선정자 최A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근저당권자 PP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부천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고양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서울특별시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중랑구청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주식회사 YY상사에 대한 채무 000원 등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1) 피고 최CC는 2010. 12. 8. 한DD의 PP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PP상호저축은행 등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PP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PP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 최CC는 2011. 9. 2. 피고 주식회사 bb은행(이하 '피고 bb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PP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잔존대출금인 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PP상호저축은행의 위 근저당권부질권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은행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피고 최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30. 피고 손EE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피고 박FF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2011. 12. 12. 피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2, 10, 12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최AA의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최AA의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가 제7호증, 을바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최AA은 한DD과 15년 간 함께 사업을 해 오던 사이로, 한DD에게 2003. 3. 24.부터 2007. 7. 30.까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사실, 선정자 최AA은 2003. 4.경 한DD이 부천시 원미구 XX동 538-7 XX프라자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매수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자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제일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의 부동산에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한DD이 곧바로 채무자를 변경해 주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접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 오던 중 이자의 납입이 연체되어 결국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제일은행에 대하여 위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지 못한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2003. 9.경 한DD이 수원시 영통구 XX동 996-4 XX프라자 901호, 1001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위 XX프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정자 최AA이 한DD을 대신하여 aa은행으로부터 매수자금 000원을 대출받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한DD이 채무자 변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 오던 중 위 부동산 역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 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잔존 대출금 채무를 부담 하고 있던 사실, 선정자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한D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DD을 대리하여 피고 최CC와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특히 매매대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최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 이후 피고 최CC는 한D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선정자 최AA은 한DD, 피고 최CC와 함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빛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위 소송은 위 합의에 따라 2011. 6. 1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선정자 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DD이 자신에 대한 상당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최CC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자신의 한D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물론 한DD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2. 30. 제기되었음은 기록 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최AA의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선정자 이BB의 피보전채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이BB는 한DD에게 2005. 12. 26. 000원을 이 자 연 24%, 변 제 기 2008. 6. 10.로 정 하여 , 2007. 6. 12. 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7. 12. 11.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DD은 선정자 이BB에게 대여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선정자 한HH의 피보전채권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한HH은 2003. 5. 10. 한DD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MM나이트클럽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한DD에게 000원의 투자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한DD은 위 동업계약의 기간만료 시 선정자 한HH에게 인테리어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투자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동업계약은 2008. 3.경 기간 만료로 해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DD은 선정자 한HH에게 투자보증금 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 최CC, 손EE, 박FF, 최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선정자 이BB, 한HH의 위 각 채권은 한DD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위 선정자들이 한DD과 통정하여 만든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KK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성의 존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66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이BB, 한HH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한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 최CC에게 매도한 것은 선정자 이BB, 한HH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한D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최CC 및 전득자인 피고 주식회사 bb은행,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최CC, 손EE, 박FF, 최GG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DD은 부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국세 합계 000원 상당, 서울특별시에 대한 취 • 등록세 000원, 중랑구청에 대한 지방세 000원 등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이 아니어서 위 부동산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DD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조세채권은 담보권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부천세무서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한DD의 일반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조세채무액 상당을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게 되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시가인 000원에서 위 근저당채무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범위 내에서 한DD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최C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최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한DD으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박K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최CC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5, 11호증, 을가 제2,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XX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한DD의 채권자인 피고 최GG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이 등기부상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최CC는 한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PP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근저당채무 000원, 피고 최GG에 대한 채무 000원, 고양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중랑구청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서울특별시에 대한 체납세액 000원, 이LL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무 000원, 선정자 이BB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000원 합계 000원에 달하는 한DD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 최CC와 한DD은 2009. 12. 29. 잔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2010. 6. 30.까지 한DD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피고 최CC가 위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DD에 대한 채권자인 선정자 최AA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는 피고 최CC로서는 한 DD이 선정자 최AA에 대하여 000원에 달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최CC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DD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한DD의 일반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선정자 이BB 등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최C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bb은행의 악의 번복

살피건대, 피고 최CC는 2011. 9. 2. bb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PP상호저축은행에 대한 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PP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bb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최CC,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최CC는 대출금리가 더 낮은 피고 bb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인수한 한DD의 PP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피고 bb은행에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 bb은행 은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출을 해 준 사실, 위 2011. 9.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최CC가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PP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 채권자 PP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최CC로 된 위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 및 채무자 피고 최CC, 채권자 PP상호저축은행으로 된 2011. 6. 20.자 근저당권을 제외 하고는 어떠한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 각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은 모두 피고 bb은행의 위 대출로 인하여 말소될 예정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과거에 경료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압류, 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 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 bb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외 에도 인천 남구 XX동 70-10 대 244.3㎡, 같은 동 70-11 대 1,167.2㎡, 같은 동 70-32 대 209㎡ 및 위 3필지 지상 건물, 춘천시 XX동 11-4 대 1222.1㎡, 같은 동 32 대 2,807㎡ 및 위 지상 건물 등 피고 최CC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 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 bb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한DD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등 한DD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한DD이나 피고 최CC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bb은행은 단지 피고 최CC의 대출신청에 응하여 금원을 대출해 주고 그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한D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bb은행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은행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손EE, 박FF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손EE은 피고 최CC에 대한 2005. 2. 17.부터 2011. 7. 18.까지의 대여금 채권 합계 000원 및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유한회사 BB주류(이하 'BB주류'라고 한다)의 상품대금 채권 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박FF은 피고 최CC에 대한 2010. 1. 6.자 대여금 채권 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하나, 을가 제16, 17 호증은 위 피고들이 피고 최C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할 뿐 위 피고들의 선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최GG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최GG은 피고 최CC가 한DD으로부터 인수한 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피고는 한DD에 대한 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2006.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2010. 11. 5. 피고 최CC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최CC에게 이전되면 피고 최CC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위 소유권 이전에 협력하기 위하여 위 가처분을 해제해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최CC에게 이전된 이후 피고 최CC가 인수한 위 채무 의 담보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대한민국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한DD에 대한 조세채권을 위하여 적법하게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하나, 을바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09. 7. 30. 한DD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DD을 대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7206호로 XX부동산신탁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09카합2840호로 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9. 8. 6.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7206호 사건에 관하여 2009. 11. 26. 'XX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DD의 채권자와 한DD 사이의 한DD의 XX부동산신탁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한DD에게 2009. 8. 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③ 당시 한DD의 XX부동산신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한DD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한DD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기가 어려웠던 사실, ④ 이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0. 8. 16. 한DD의 피고 최C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 최CC와 고양세무서장은 2010. 11. 2. 피고 최CC가 한DD을 대신하여 고양세무서에 000원을 예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다음 달부터 7개월 동안 매월 말일 000원씩 총 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줌으로써 피고 최CC에게의 소유 권 이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⑤ 위 합의에 따라 피고 최CC는 2010. 11. 2. 고양세무서에게 피고 최CC가 고양세무서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0. 12.부터 2011. 6.까지 매월 말일 00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0. 11. 3. 고양세무서에 000원을 예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0. 11. 9. 피고 최CC가 소유한 경기 안양시 만안구 XX동 627-287 제5층 제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대한민국,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2010. 11. 19.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2010. 11. 23.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 ⑥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12. 피고 최C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등기일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한DD의 채권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20. 그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이후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최C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여기에 한DD은 2010. 8. 16. 기준으로 000원의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국세채권 추심을 위하여 한DD의 재산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한D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CC는 수익자로서, 피고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은 전득자로서 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7. PP상호저축은행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한DD이 2009. 7. 15.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PP상호저축은행 등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9. 2. 피고 최CC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PP상호저축은행 등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CC,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은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PP상호저축은행 등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000원인 사실, 피고 최CC가 2011. 9.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2. 18. 기준 시가는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 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000원을 공제한 잔액 000원이다.

(2)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최CC가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 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이 취득한 이익은 각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라 할 것인 바, 피고 손EE은 000원, 피고 박FF은 000원이고, 피고 최GG은 000원이 고,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이다.

(3) 선정자 이BB, 한HH의 피보전채권액

선정자 이BB의 채권액이 대여금 000원, 선정자 한HH의 채권액은 투자보증금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소결론

(1) 선정자 이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선정자 이BB와 피고 최CC,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선정자 이BB에게, 피고 최CC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은 피고 최CC와 각자 위 000원 중, 피고 손EE은 위 피고가 취득한 이익 내로서 위 선정자가 구하는 000원, 피고 박FF은 위 피고가 취득한 이익 내로서 위 선정자가 구하는 000원, 피고 최GG은 위 피고가 취득한 이익 내로서 위 선정자가 구하는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가 취득한 이익 내로서 위 선정자가 구하는 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 한HH의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한HH과 피고 최CC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선정자 한HH에게, 피고 최CC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은 피고 최CC와 각자 위 000원 중, 피고 손EE은 위 피고가 취득한 이익 내로서 위 선정자가 구하는 000원, 피고 박FF은 위 피고가 취득한 이익 내로서 위 선정자가 구하는 000원, 피고 최GG은 위 피고가 취득한 이익 내로서 위 선정자가 구하는 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가 취득한 이익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최AA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 이BB, 한HH의 피고 손EE, 박FF, 최GG,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최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최C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b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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