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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8624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03734(2015.04.08)

제목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임

요지

(원심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추후 매매계약과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른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15다218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최○○ 명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최○○와 한○○ 사이의 2011. 6. 9.자 합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른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하나의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완성된 2011. 6. 9.자 합의 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선정자 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7. 15.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물론 한○○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1. 12.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최○○, 이○○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은 선정자 이○○의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

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선정자 이○○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에 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갑 제4호증(동업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한

○○의 한○○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선정자 한○○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

사자)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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