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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5. 31. 선고 2011구합4651 판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되므로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229 (2011.07.19)

제목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되므로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이 원고의 다른 채권도 담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여 원금 초과 배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이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 및 주민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8. 소외 최BB 소유의 오산시 O동 000, 000, 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최BB,채권 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금 000원,이자 000원, 합계 00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2008. 4. 15.경 이 사건 부 동산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000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채권 원금 000원을 초과한 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주민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0.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제3, 4, 8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제2항,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 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부천시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최CC에게 7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공동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최CC 소유 인천 남구 OO동 000 대지 및 지상 건물(DDDD 모텔, 이하 'DDDD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바,2004. 8.경 모텔의 매각 과정에서 2억 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 가,2006. 6. 26. 임의경매로 매각된 DDDD 모텔의 배당절차에서는 선순위채권 때문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은 남은 대여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서 대여금 원금을 먼저 차감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000 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신고한 대여금(원금 000원) 채권외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배당금 수령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과 무관한 다른 채권이므로 이를 이 사건 배당금에서 충당될 대여금 원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6,7,을 제2호증의 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최C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때쯤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합계 14억 4,000만 원을 최CC에게 빌려주었고 그 전부에 대한 공동담 보로 DDDD 모텔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인데,부동산 매각 의 편의를 위하여 가액을 나누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최CC의 부탁에 따라 피아 노 모텔에 채권최고액 000원 및 000원의 합계 000원의,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대여일 무렵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돈은 대 여액의 일부에 불과하고(특히 2004년도에는 전혀 없다),최CC이 작성한 각 차용증이나 최CC의 증언 외에 원고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바, 위 각 차용증이나 최CC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합계 000원을 최CC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각 근저당권 설정 무렵 DDDD 모텔 소유자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자 는 최CC이었고,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자는 최BB이었던바,원고의 주장대로 최C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최BB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의 최CC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원고가 공동담보라고 주장하는 DDDD 모텔의 경우,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의 대여일 이전인 2003. 6. 3. 설정된 것이고,DDDD 모텔에 설정된 합계 000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인 2004. 6. 28. 이미 모두 해지되었으며,원고가 원금 000원의 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바,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 합계 000원(2004.3.2.자 0000원 및 2004. 3. 5.자 대여금 000원의 합계로 보인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최CC에 대한 다른 채권도 담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원고가 최BB(또는 최CC)에 대한 원금 000원의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중 원금 000원을 넘는 000원은 위 채권의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고가 최CC에 대한 다른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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