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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13. 선고 2011구단5059 판결
양수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양수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요지

양수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단50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30.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상가 건 물의 각 소유 지분(면적으로 환산한 대지 지분 44.4㎡. 건물 지분 173.4㎡,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2007. 11. 19. 최CC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필요경비는 000원으로, 양도차익은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최CC가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한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적법한 환산가액인 000원 으로, 필요경비는 000으로, 양도차익은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원이고, 최CC가 제시한 금융자료와 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000원은 최CC의 배우자 주GG가 원고의 배우자 임HH에게 대여한 금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2, 19호증, 갑 제21호증의 2, 을 제1호 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주GG의 증언, 증인 서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⑩의 각 사정에, 추가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구KK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도가액은 원고와 최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000원이 아니라 적어도 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증인 주GG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은 000원이었는데, 원고의 배우자 임HH이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며 매매대금 000원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그에 응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와 최CC 사이에 작성된 2007. 9. 27.자 매매계약서(갑 제1, 19호증)에는 매매대금 000원, 계약금 000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000원(지급기일 2007. 10. 31, 잔금 000원(지급기일 2007. 11. 15.)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 란에는 "등기부상저당권 2건(신한은행 ○○지점 000원, 주식회사 ○○○상호서축 000원), 상가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시 공제하고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하면, 위 특약사항 란에 기재된 저당권 관련 금액은 피담보채권의 원본액으로 보이는바, 위 매매계약서 상으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채무액의 한계는 적아도 000원으로서 잔금 000원을 상회하므로 잔금에서 승계채무액을 공제하고 정산한다는 특약사항 란의 기재는 모순되는 것이다.

③ 최CC 또는 그 배우자 주GG는 원고의 배우자 임HH 명의 계좌로 2007. 9. 24. 000원, 같은 달 000원, 같은 날 000원(이상 합계 000원)을, 같은 해 10. 9. 000 원, 같은 달 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7. 11. 16 최QQ 측은 원고 측에게 액면금 000원 및 000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이상 합계 000원이므로 위 계약서상의 승계채무액 000원과 합하면 000원이 된다).

④ 원고는 2007. 11. 16 수령한 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000원 중 000원이 임HH이 주GG로부터 빌린 돈이고, 2007. 11.경부터 2008. 4 중순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임HH이 주GG에게 현금으로 차용한 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원의 차용 에 관한 차용증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는 그 이자의 약정이율이나 지급에 관하여 이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HH의 현금 상환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⑤ 원고는 임HH과 주GG 사이에 서RR을 매개로 한 친분관계가 있어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서RR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임HH과 주GG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수개월 정도 전에 자신의 소개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자신은 그와 같은 금전차용에 대하여는 말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⑥ 증인 서RR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 매매계약 체결에 입회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갚아 이를 알게 된 것이며, 매매대금의 결정과정은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인상할 만한 유력한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

⑦ 원고와 최CC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에 매매대금이 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상 작성인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인 2007. 11. 15 인 점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000원을 부인하고 증거에 의하여 그와 다른 양도가액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진실임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가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⑧ 원고 측이 2007. 11. 16 최CC 측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000원 1장이 원고의 지인인 송TT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원고 제출의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임HH이 주GG로부터 2007. 11. 16. 000원을 빌려 송TT에게 그 중 일부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⑨ 주GG 작성의 문답서(을 제1호증의 3)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원이나 증빙 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000원에 불과하여 최CC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한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앞서 본 매매계약서의 지급기일과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비교하고, 최CC가 자신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실제 매매대금은 000원이고, 지급기일 2007. 10. 31. 인 중도금 000원 중 2007. 10.9. 및 같은 달 31.의 계좌 송금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이 더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⑩ 원고와 최CC 사이에 매매대금 000원 또는 000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으나,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원고 측이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꺼려했고, 최CC 측이 이를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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