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및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기(=처분행위 당시)

[2] 채권자 갑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자 갑이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영길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6. 7.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1 명의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실 및 그 피보전권리가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구상금 등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쳐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6. 7. 25.경 또는 적어도 종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을 무렵인 2006. 12. 28.경에는 소외인 및 피고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고 그에 기하여 양자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4. 22.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기재 내용을 확인한 2006. 7. 25.경 또는 종전 소송에서 사해행위 관련 주장을 한 후 그 판결이 선고된 2006. 12. 28.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에서 이미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자체는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나, 구체적인 대물변제계약 체결일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1이 2009.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일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그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소외인의 재산 및 채무상태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원고가 위 각 시점에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2006. 7. 25.경 또는 2006. 12. 28.경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