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가합20007 (2011.09.09)
제목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배우자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됨
요지
채무자가 적극재산의 대부부인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배우자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동생에게 입금한 것은 그 이전에 동생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징표가 있어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나7467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AA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2000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차BB 사이에 2007. 3. 7.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차BB 사이에 2007. 3. 7.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과 2007. 3. 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차BB의 부동산매도
피고의 남편 차BB는 2007. 2. 14. CCC환경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여수시 OO동 산000 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000원을, 2007. 3. 7. 잔금 000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처
(1) 피고는 2004. 5. 28. 냉동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OOOO동 0000 OOOO 0동 0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수협,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차BB는 2007. 3. 7.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00원으로 피고의 수협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 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07. 3. 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차BB는 2007. 3. 7.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00원을 피고의 여동생 최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최CC은 2007. 3. 8. 위 000원을 전액 출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차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차B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총 3건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및 2010. 9.을 기준으로 한 각 조세채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조세채권 중 본세 부분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제일 및 이 사건 입금일보다 이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이 사건 3 조세채권 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변제 및 이 사건 입금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변제 및 이 사건 입금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3.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3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FF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FF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 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1, 2, 3 조세 채 권 중 각 가산금 부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1, 2, 3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 차B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 및 이 사건 입금 당시 차B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 처분행위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인바, 이 사건 변제로 인하여 차BB의 적극재산이 000원에서 000원(= 000원 - 000원)으로, 이 사건 입금으로 인하여 차BB의 적극재산이 000원에서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각 감소되어 각 재산처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모두 초과하게 됨으로써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변제 및 이 사건 입금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이 사건 변제는 피고의 수협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000원을 차BB가 대위변제하여 준 것으로 그 실질은 차BB가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입금은 차BB가 피고의 여동생 최CC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① 피고는 2003. 6.경부터 차BB와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데, 이 사건 변제는 차BB가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한국KK)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BB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서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차BB이고, 차BB는 피고 명의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이행인수를 하였으므로, 차BB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 일 뿐 피고가 차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입금은 최CC이 1993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차BB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총 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차BB가 그 대여금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00원을 최C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피고는 아들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의 돈이 필요하여 최CC로부터 000원을 차용한 것일 뿐 차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앞선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 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변제에 대한 판단
부부 일방이 그 명의로 부담한 채무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의 특유한 채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2004. 5. 28. 자신의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수협에게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이 2004. 5.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BB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 또는 차BB와 수협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의 실제 귀속자를 피고가 아닌 차BB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차BB와 피고 또는 수협 사이에 차BB가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차BB는 2007. 3. 7. 피고와 사이에 000원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써 수협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차B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입금에 대한 판단
차BB가 2007. 3. 7.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00원을 최C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최CC은 그 다음날인 2007. 3. 8. 이를 전액 출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피고와 차BB는 법률상 부부이고 최CC은 피고의 여동생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차BB와 최CC 사이, 최CC과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에 관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각 존재하지 않고, 차BB와 최CC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한 금융자료가 부족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차BB, 최CC 및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경위에 다소의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14, 15호증, 을 제3, 4, 6,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 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최CC이 1998. 4. 3. 차B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000원을 대금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매하고 받은 잔금 중 000원을 최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당일인 2007. 3. 7.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사실,② 차BB가 최CC에게 2000. 4. 20. 액면금 000원, 2001. 10. 12. 액면 금 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③ 피고는 최CC로부터 받은 000원 중 000원을 2007. 4. 10.부터 2007. 4. 24.까지 4회에 걸쳐 며느리인 오D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오DD은 박EE의 대리인 김FF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OO동 000 OOOO아파트 0동 0호에 관하여 보증금 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잔금 000원을 2007. 4. 25.에 지급하EE 한 약정에 따라 2007. 4. 25. 피고로부터 입금 받은 돈 중 000원을 보증금 잔금으로 김F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④ 최CC이 2007. 3.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이후 피고가 최CC 명의의 계좌로 2007. 11. 16. 000원, 2009. 4. 30. 000원, 2009. 7. 2. 000원, 2010. 4. 7. 000원 등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이자로 볼 여지도 있는 금액을 각 송금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사이에 차BB가 최CC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00원으로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징표와 피고가 위 000원을 최CC로부터 다시 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는 이상,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이 차BB가 최C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차BB는 이 사건 변제 무렵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적극재산의 대부분이었음에도 이를 단시간 내에 소비하였고 그 결과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제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차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변제는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000원 전액에 대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 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FF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EE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