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1862 판결
폐비철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264 (2012.06.18)

제목

폐비철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입금한 점, 공급받은 폐비철의 단가가 현저히 저렴하다고 추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

사건

2012구합18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금속공업 주식회사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4.부터 충남 OO군 송악면 OO리 000에서 비철금속 제조업 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김E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 장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소매 업을 하는 김G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을 각 교부받았고(위 98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DD메탈과 FF자원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寶料商')에 해당하므로 완고가 DD메 탈과 FF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채l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000원 및 000원으로 증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EE, 김GG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비철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김EE(DD메탈), 김GG(FF자원) 명의의 각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김EE(DD메탈)과 김GG(통일자원)이 이른바 資料商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김EE, 김GG과 거래를 시작 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 한 점, 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척어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셰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파 다르다는 의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채화 또는 용역올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훈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채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척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파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활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김EE과 김G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이들이 모두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점(김EE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김GG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옴 처분을 받았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항고하였다), ② 김EE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0개월 정도가 지난 2009. 6. 24.경 'DD메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개업자금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0. 9. 10.까지 1년 남짓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 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의심스럽고, 1개월이라는 단기간 통안 000원이 넘는 폐비철을 매업하여 원고에게 매도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김GG은 2010. 7. 1. 'FF자원'이라는 상호로 처음 고철 등 도소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역시 개업자금과 첫 거래 당시 필요하였던 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약 0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바, 3개월 동안 000원이 념는 폐비철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도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김EE과 김GG이 세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폐비철의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를 밝히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⑤ 김EE과 김GG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중 대부분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이는 정상척인 업체의 거래형태로 보기는 어려 훈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EE과 김GG은 정상적으로 폐비철 등올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김EE과 김GG으 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ㆍ 무과실인지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옷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물품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폼을 공급 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악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 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가 2009. 11.경 김EE으로부터 폐비철을 납폼하고 싶다는 거래 제안을 받고 직원인 신QQ 이사에게 DD메탈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000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 도록 한 사실,② 신QQ 이사가 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DD메탈의 간판, 야적장, 트럭 등을 확인한 후 사진을 찍었고, 김E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김EE과 영업부장 서RR의 명함, 검EE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DD 메탈의 상호가 부기된 통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보관한 사실,③ 원고가 2010. 6.경 김GG으로부터 폐비철을 납품하고 싶다는 거래 제안을 받으면서 납품의향서, 사업자등록증, 김GG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아래 사업장에 대한 임대 차계약서, FF자원의 상호가 부기된 통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보관하였고, 신QQ 이사에게 FF자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인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한 사실,④ 신QQ 이사가 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통일자원의 간판, 야적장, 트럭, 계근대 등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⑤ 원고는 2010. 1. 4.부터 2010. 1. 21.까지 7차례에 걸쳐 김EE으로부터, 2010. 7. 7.부 터 2010. 10. 22.까지 91차례에 걸쳐 김GG으로부터 각 폐비철을 원고의 당진 공장으로 공급받았는데, 공급 시마다 계근장에서 폐비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중량을 확인 한 후 인수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차량번호와 운반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었던 사실(FF차원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는 차량 번호판과 계량기의 수치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김EE(DD 메탈)과 김GG(FF자원)의 계좌로 비교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근접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송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③ 원고가 김EE, 김GG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폐비철 매매업올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④ 원고가 김EE, 김영 준으로부터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김EE, 김GG의 지시에 의하여 운송되었옴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3) 원고가 상호가 부기된 김EE, 김GG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에다가원고가 김EE, 김GG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비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⑤ 이 사건 거래대상인 폐비철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여 원고와 같은 금속 제조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김GG은 세무조사 당시 '명함 500여장을 만들어 전국 각지의 고철상들에게 알렸고, 물건은 각자가 FF자원 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반해 오고 결재는 현금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이 폐비철을 매입한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피고가 주장하는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과셰관청인 피고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대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①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② 2008. 9.경 원고에 게 폐비철을 공급한 주식회사 제일메탈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만으 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