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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24046 판결
제반사정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324 (2013.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735 (2012.08.20)

제목

제반사정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요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김모모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폐비철의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어,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240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 방법 원 2013. 7. 24. 선고 2012구합14324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10행의 이로 인해 김BB은 2011. 9. 7.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889). 부분을 이로 인해 김BB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889호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 판결문의 범죄사실에서는 서CC이DD메탈'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김BB은DD메탈'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인정근거]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인정 근거]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상인으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2) 그러므로 보건대, 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2. 15.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스크랩 등의 폐 비철금속을 공급하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DD메탈(김BB)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을 당시에 그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증벙으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DD메탈(대표자 김BB)의 사업자등록증(갑 제4호증의 2)의 발급일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2010. 3. 9.'보다 나중인2010.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35쪽 참조), ③ 또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D메탈의 사업장에 가서 물건을 운송해 온 운전자로 지목한 2명 중 1명인 김EE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 무렵의 DD메탈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확인되는OO시 OO구 OO면 OO리' 또는OO시 OO구 OO면 OO리'가 아니라OO시 OO구 OO동'에서 물건을 실어 왔다는 취지로 피고 측에 진술하였고(기록 172쪽 참조), 나머지 운전자 1명의 신원은 피고 측의 조사 결과 확인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기록 173쪽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 경위, 원고의 비철금속 도・소매업 운영경력 및 국내 고철업계에서 상당히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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