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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8. 20. 선고 2012누275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862 (2012.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264 (2012.06.18)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거래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 공급받은 폐비철의 단가가 현저히 저렴하다고 추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사건

2012누2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

피고, 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1862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AAAAAA 주식회사'를 '원고 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AA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A 주식회사(2012. 1. 17.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희생절차개시 결정 및 대표이사 BBB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 1. 26. BBB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이하 'AAAA'이라고 한다)는 2006. 7. 4.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410-4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AAAA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C'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김D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 서 7장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FF'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 소매업을 하는 김E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을 각 교부받았고(위 7장과 91장의 합계 98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CCCC과 FFFF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資料商')에 해당하므로 AAAA이 CCCC과 FFFF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 11. 1. AAAA에 대하여 2010년 제171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OOOO원 및 OOOO원으로 증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AAA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I,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AAAA은 김DD, 김EE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공급가액에해당하는폐비철을구입하고그 대금을 김DD(CCCC), 김EE(FFFF) 명의의 각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김DD(CCCC)과 김EE(FFFF)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AAA은 거래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김DD, 김EE과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매

1)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는 그 청구일로부터 90일의 결정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위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는바, 본조의 입법취지 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취하됨이 없이 그 청구일로부터 90일의 결정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김DD과 김EE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 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을 제2,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김DD과 김EE은 정상적으로 폐비철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김DD과 김EE에 대 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이들이 모두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였다(검찰에서 김DD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김EE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을 받았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항고하였다).

② 김DD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07R윌 정도가 지난 2009. 6. 24.경 'CCCC'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나, 개업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2010. 9. 10.까지 1년 남짓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55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의심스럽고, 1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폐비철을 매입하여 AAAA에게 매도할 경제적 능력 및 사업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EE은 2010. 7. 1. 'FFFF'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는데, 개업자금과 첫 거래 당시 필요하였던 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약 49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3개월 동안 100억 원이 넘는 폐비철을 매입하여 AAAA에게 매도할 경제적 능력이나 사업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김DD과 김EE이 AAAA으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이례적 자금관리 방법이나, 원천징수내역 상 고용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체의 운영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⑤ 김DD과 김EE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이유 제시 없이 폐비철의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 AAAA이 선의 무과실인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 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AAAA은 2009. 11.경 CCCC을 운영한다는 김DD으로부터 폐비철을 납품하고 싶다는 거래 제안을 받고 직원인 선영일 이사에게 CCCC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599-2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② AAAA은 선영일 이사가 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CCCC의 간판, 야적장, 트럭 등을 확인한 후 찍은 사진을 보관하였으며, 김DD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증, 김DD과 영업부장 서정환의 명함, 김DD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CCCC의 상호가 부기된 통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③ AAAA은 2010. 6.경 FFFF을 운영한다는 김EE으로부터 폐비철을 납품하고 싶다는 거래 제안을 받으면서 납품의향서, 사업자등록증, 김EE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아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FFFF의 상호가 부기된 통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보관하였고 신GG 이사에게 FFFF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495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④ AAAA은 신GG 이사가 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FFFF의 간판, 야적장, 트럭, 계근대 등을 확인하고 찍은 사진을 보관하였다.

⑤ AAAA은 2010. 1. 4.부터 2010. 1. 21.까지 7차례에 걸쳐 김DD으로부터, 2010. 7. 7.부터 2010. 10. 22.까지 91차례에 걸쳐 김EE으로부터 각 폐비철을 AAAA의 OO 공장으로 공급받았다.

위 공급 시마다 AAAA의 경비실에서 운반차량의 입출처 시간을 검수일지 및 경비일지에 기록 ・ 관리하였으며, 계근장에서 폐비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차량번호와 운반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었다(FFFF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는 차량 번호판과 계량기의 수치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기도 하였다).

⑥ A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김DD(CCCC)과 김EE(FFFF)의 계좌로 비교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근접한 날짜 에 정확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1, 113, 114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선의 ・무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A이 김DD, 김EE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폐비철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② AAAA이 김DD, 김EE으로부터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김DD, 김EE의 지시에 의하여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③ AAAA이 상호가 부기된 김DD, 김EE 명의 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④AAAA이 김DD, 김EE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비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거나 거래비용의 절 감 또는 특수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량의 폐비철을 단기간에 용이하게 공급받는 등으로 그 거래방식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⑤ 이 사건 거래대상인 폐비철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제조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이 폐비철을 매입한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 포함)를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피고가 주장하는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적시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받아 제조업체를 운영하여야 하는 AAAA에게 그와 같은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A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3)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AAAA의 관리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AAAAAA 주식회사'는 '원고 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AAAA이 김DD, 김EE과 거래를 할 때 김DD이나 김EE이 전 거래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할 당시 발행하였던 계량증명서(계량확인서)를 몇 번이라도 요구하여 제시받았다면 매입경로를 알았을 것 임에도 적극적으로 폐동 매입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AAAA이 거래하였던 다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라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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