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8 2015누321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262,4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가 실제로 D과 F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D과 F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D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본법리 및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의 전부 도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