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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915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755 (2013.08.20)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심리불속행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거래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사건

2013두19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8. 20. 선고 2012누2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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