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 행위 시점에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권은 매출누락 행위 시점에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탈세조사를 통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2108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류XX
변론종결
2012. 3. 13.
판결선고
2012. 3. 27.
주문
1. 피고와 강AA 사이에 서울 용산구 XX동 000-0 외 5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공동주택 제302호에 관하여 2010.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258,896,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8,896,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존재
1) 강AA(******-*******)은 2003. 3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XX동 00-0에서 'XX'라는 상호로 컴퓨터 소매 및 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11. 30. 폐업하였고, 피고는 강AA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2) 강AA은 'XX'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컴퓨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도록 요구하여 그 현금을 직원들의 차명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9년경부터 위와 같은 탈세행위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이익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다소 발생하였다.
3) 원고 산하 용산세무서에 2010. 4. 13. 위 'XX'가 매출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2010. 10. 23.부터 2010. 10. 27.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탈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AA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인 매출거래를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밝혀낸 다음, 2010. 11. 9. 강AA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2010. 11. 30.까지 합계 1,550,695,6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4) 강AA은 위와 같이 증액경정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2011. 10. 31. 현재 강AA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체납세액은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710,174,800원 상당이다(이하 위와 같은 세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관계
1) 강AA은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XX동 000-0 외 5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공동주택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0. 3. 3. 증여계약(이하 l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0. 3. 4. 접수 제684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6. 10. 25. 접수 제43566호로 채무자 강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등기소 2010. 11. 25. 접수 제37684호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3. 15. 접수 제9752호로 조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강AA의 재산상태 및 강AA과 피고의 이혼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A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3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과 5,429,026원의 금융재산(OO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0. 4. 12. 기준 잔액)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가운데 가산금 등을 제외한 본세 부분 합계 1,550,695,600원 빛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131,103,753원이 있었다.
2) 강AA은 2006. 11. 2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10.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고, 2011. 1. 27.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8,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 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세금의 근거되는 소득을 얻어서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 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강AA은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으나, 강AA은 2006년부터 용산세무서장의 탈세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매출액을 누락하였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강CC의 위와 같은 매출누락 행위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2009년경부터 강AA은 직원들과 탈세로 인한 이익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매출누락이 다년간 지속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용산세무서에 탈세제보가 접수되고, 탈세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AA이 운영하는 'XX'는 컴퓨터 수리업체로서 대부분의 컴퓨터 수리에는 수리할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이 수반되므로 강AA이 컴퓨터 수리를 위하여 구매하는 부품의 가액은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마땅히 공제하여야 함에도 용산세무서장은 강AA에 대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강AA이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품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용산세무서장이 강AA에게 한 조세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강AA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용산세무서장이 강AA에 대하여 인정되는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조세 채권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호, 제2항 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시에 금전으로 받은 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면서,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 운영 및 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강AA은 컴퓨터 부품 구입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고, 이 경우 강AA이 컴퓨터 부품 구매와 관련하여 정수당한 매입세액이 없게 되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증여하거나 대물변제 또는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강AA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고, 그 정도가 과대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강AA과 피고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기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강AA과 피고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0. 11. 26.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강AA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도 강AA과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와 원고의 취소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2) 피고와 강AA 사이에 2010. 3. 3.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2011. 10. 31. 기준으로 1,710,174,80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9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31,103,753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58,896,247원( =390,000,000원 - 131,103,753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258,896,247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와 강A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3. 3.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258,896,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258,896,247원 빛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