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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1272 (2011.04.18)

제목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요지

상여금을 정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었던 것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함

사건

2011구합14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 설립되어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강AA은 2001. 12. 13.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강AA에게 상여금 000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2008. 12. 30. 위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강AA이 2008. 12. 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16. 강AA에게 퇴직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 및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8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강AA에게 지급한 2008년도 상여금의 성격을 이익처분으로 보는 한편, 강AA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여금 및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 1. 4.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설 가산세를 포함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강AA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상일 뿐 이익처분이 아니고, 2008. 12.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회사의 정관 및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이다. 원고는 2008. 12.경 실제로 퇴직하였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2009년 초경까지 신임대표이사를 도와 결재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강AA은 2001. 12. 1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8. 12. 1.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강AA의 아내인 김EE이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 했으며, 2008. 12. 2. 사임 및 취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되어있고,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에 이전 1년분의 평균 상여수당 등을 더하여 기본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지급 배율(회장, 부회장은 정상 퇴직금의 7배 이내, 사장, 감사는 정상 퇴직금의 5배 이내, 그 외 직원은 정상 퇴직금의 1배 이 내)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경영실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08. 3. 26.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회장 부회장은 000원, 사장 부사장은 000원, 상무 전무는 000원, 이사와 감사 고문은 000원으로 승인 하였고, 2008. 12. 12.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임대표이사인 강AA에게 상여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 당시 강AA은 원고 발행주식의 71%를, 강BB는 10%를, 주식회사 XX섬유가 19%를 각 보유하였는데, 주식회사 XX섬유는 사실상 강BB이 지배주주로 있던 회사이다.

4) 강AA은 대표이사 취임 이래 2005년까지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한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AA에 대한 상여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2006년 상여금 지급 당시 강AA 이외에 이사 강BB, 정CC에게 각 000원, 이사 이DD에게 000원의 상여금이 지급되었고,2008년에는 강AA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5) 강AA은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2008. 12. 22. 자 OOO보의 회장 결재란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1. 무렵까지도 OOO보에 결재를 하였고, 2009. 1. 5. 작성된 '그늘집 외 코스 내 목조건물 전체 도색의 건'에, 2009. 1. 19. 작성된 '당사 2009년 임원 연봉 조정의 건'에, 2009. 2. 3. 작성된 '라미4홀 우측 법면 경 계측량의 건'에, 2009. 3. 15. 작성된 '2008년도 산업재해보험 확정보험료 정산 및 2009년 개산보험료 납부내역 보고의 건' 등 원고의 내부 문서에 최종 결재자로서 서명하였다.

6) 한편 2009. 1. 19. 원고의 2009년도 임원 연봉 조정 당시 대표이사인 김EE에 대하여는 000원의 연봉이 책정된 데 비하여 강AA에 대하여는 '회장'이라는 직급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존 000원에서 000원으로 인상된 연봉이 책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6.경까지 강AA이 원고의 업무에 관여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책정된 급여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7) 원고의 2008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 하는지를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취업규칙은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회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08. 3.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한도(회장에 대한 보수 한도는 000원)를 결의하기는 하였으나,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한 바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를 000원으로 정한 근거도 전혀 알 수 없어 위 취업규칙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 한도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강AA이 취임한 이래 매출액이 증가하여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꾸준히 성장률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강AA에게 2006년과 2008년에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 2007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08년에 다른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대주주인 강AA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고,2006년경에도 전체 임원에 대한 상여금 000원 중 000원을 강AA에게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AA이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었던 것은 강AA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8. 12. 1. 이후이고, 이 사건 상여금 때문에 강AA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이 8.7배 이상 증가하여 강 AA에 대한 막대한 퇴직금 산정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지배주주인 강AA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 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AA은 2008. 12. 1.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OOO보 및 내부 문서에 최종 결재자로서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장'의 직급으로 원고의 나머지 다른 임원들과 함께 '퇴직금 별도' 조건으로 2009년도 연봉이 책정되었던 점, ② 원고는 강AA이 2009. 6.경까지 후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고의 내부 문서에 결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강AA이 결재한 서류의 종류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업무 인수인계를 퇴직 후 약 7개월 동안 계속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특히 강AA이 단순히 인수인계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강AA에 대한 2009년도 연봉이 기존 연봉보다 000원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후임 대표이사로 선출된 김EE의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가 연봉으로 책정 되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AA은 2009년에도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잠시 도왔던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강AA이 2008 사업연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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