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사해행위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변론종결
2017. 06. 01.
판결선고
2017. 07. 0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aa 사이에 2015. 10. 19.1)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강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2015.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2015. 10.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 개시일인 2015. 9. 1.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25. 기준 강aa에 대하여 총 890,538,8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관할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3월 2008-06-01 2008-06-30 46,615,210 81,575,86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3월 2008-06-01 2008-06-30 17,083,570 15,865,600 동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4월 2008-07-01 2008-07-31 48,312,590 84,546,36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4월 2008-07-01 2008-07-31 46,299,110 81,022,880 동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5월 2008-08-05 2008-08-31 47,634,960 83,360,59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6월 2008-09-01 2008-09-30 75,790 78,050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2008.1기 2009-01-01 2009-01-31 85,187,230 149,077,240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2008.1기 2009-01-15 2009-01-31 75,237,820 131,665,950 수원세무서 종합소득세 2008년 2010-02-01 2010-03-12 231,610,900 263,346,340 양천세무서합 계 598,057,180 890,538,870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강aa의 부친인 강bb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강bb이 2015. 9. 1.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강aa, 강cc이 각 상속지분(피고 3/7, 강aa, 강cc 각 2/7)에 따라 상속하게 되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5.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강aa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강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피고와 강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강aa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2015. 10. 19.자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