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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2. 15. 선고 2010구단13497 판결
양도당시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00 (2011.03.10)

제목

양도당시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요지

주택의 양도당시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택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사건

2010구단13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48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78,486,433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125-11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은 1997. 12. 11. 원고의 부(父)인 강AA과 원고의 공동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다만, 2005. 11.경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2008. 9. 2. ○○서부지방법원 2007타경16829 등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봉BB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원 인 강AA이 ○○ △△구 △△동 250-8 지상 ◇◇아파트 101호 및 202호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 중 원고의 1/2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거래가액으로 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78,486,4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실제 소유자는 강AA인데, 다만 강AA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관계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의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는 강AA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였을 뿐, 실제로는 ◇◇ 소재 교회에서 성직자로서 노숙자들과 동거하였으므로, 원고와 강AA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강CC은 모두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어서 주소 내지 거소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각각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강AA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또한, 강AA 소유인 위 ◇◇아파트 101호가 2007. 3. 10.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2010. 2. 1. 윤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위 ◇◇아파트 101호는 2007. 3. 10. 윤DD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강AA이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2 지분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갑 제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강AA이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강AA(1931. 5. 15.생)은 1982. 10.경부터 2008. 12. 1.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08. 12. 2. 이후에는 위 ◇◇아파트 101호에 거주하다가 2010. 3.경 사망하였다. 원고의 어머니인 정EE도 1982. 10.경부터 2008. 12. 1.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하였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① 1992. 9. 5.부터 2005. 12. 6.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위 ○○동 125-11, ② 2005. 12. 7.부터 2007. 4. 11.까지 ▲▲시 ▲▲동 117-1, ③ 2007. 4. 12.부터 2009. 6. 8.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위 ○○동 125-11로 되어 있다. 다만, 원고는 2003. 7. 20.경부터 2004. 10. 20.경까지 처인 김FF과 함께 ○○ ▽▽구 ▽▽동5가 ▽▽동2차 ☆☆타운 201동 706호에서 거주하였다.

3) 원고의 처인 김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① 2003. 9. 27.부터 2004. 7. 8.까지 위 ☆☆타운 201동 706호, ② 2004. 7. 9.부터 2005. 2. 24.까지 □□시 □□구 □□동 865 □□마을 306동 101호, ③ 2005. 2. 25.부터 2005. 12. 6.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위 ○○동 125-11, ④ 2005. 12. 7.부터 2007. 4. 11.까지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시 ▲▲동 117-1, ⑤ 2007. 4. 12.부터 2009. 3. 4.까지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위 ○○동 125-11로 되어 있다. 또한, 김FF은 2006년부터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까지 ○○이나 ◇◇ 소재 대학교에서 대학강사를 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측이 발행한 2008년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김FF의 주소지는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 ○○구 ○○동 125-11로 되어 있다.

4) 원고 부부 사이에 태어난 강GG(2004. 4. 7.생)은 출생 이래 김FF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여 왔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원고의 아들 강HH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그 친모와 함께 ○○ ●●구 ●●동에 거주하였다.

5) 위 ◇◇아파트 101호는 2004. 9. 23. 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2007. 3. 10.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2010. 2. 1. 윤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또한, 위 ◇◇아파트 202호는 2004. 9. 23. 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2008. 9. 10. 임의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6) 한편, 원고는 1993. 12.경부터 2007. 5. 31.까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상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1998. 11. 19.부터 2007. 3. 1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2008. 3. 2.이후부터 ◇◇ 소재 사랑의 교회 전도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4 내지 7, 9, 11, 12, 15, 16, 19호증, 을 제4호 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강AA과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강AA과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부모인 강AA 및 정EE, 처인 김FF, 어린 딸인 강GG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보건대, 위에서 본 규정들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독립된 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거주자가 그 직계존속 등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강AA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강AA이 30세 이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강AA과 세대를 달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아파트 101호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전에 양도되었는지 여부

갑 제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윤DD은 2005. 11. 2.경 김JJ의 윤KK에 대한 ●●토건 주식회사라는 법인 매매잔대금 9,000만 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물변제로서 위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강AA 소유의 위 ◇◇아파트 101호를 그 시가 상당액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에 이전받기로 하는 취지의 대물반환의 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강AA은 같은 날 윤KK의 아들인 윤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매매계약 잔대금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윤DD이 2007. 1. 10. 강AA에게 대물반환예약의 완결일을 2007. 3. 10.로 하는 등으로 대물반환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후 윤DD이 강AA과 윤DD 등 사이의 ○○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1496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송계속 중에 강AA을 상대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06가단46837)를 제기하여 2007. 7. 13. 윤DD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9. 11.경 확정된 사실, 그 후 2010. 2. 1. 위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2007. 3. 10.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윤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 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73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아파트 101호는 위 매매예약의 완결일에 매매계약이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인한 전부 내지 일부의 채무소멸의 효과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위 소 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2. 1.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아파트 101호는 잔금청산일인 2010. 2. 1. 양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아파트 101호는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강AA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강AA이 위 ◇◇아파트 101호 및 202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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