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33022 판결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이 예견하고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21080 (2012.03.27)

제목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이 예견하고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부동산에 관한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나33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류AA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가합21080 판결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서울 용산구 OO동 000 외 5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공동주태 제302호에 관하여 2010.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 말미에 (강BB 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은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000원 상당의 주식이 있었을 뿐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를 추가하고 제7면 제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부분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닌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강BB이 자녀의 사망과 강BB 모친의 질환 등으로 갈등을 겪은 나머지 2009. 말경 이혼하고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고,단지 협의이혼의 신고만이 2011. 초경으로 지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3, 5, 6,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BB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증거와 갑 4, 12, 13호 증, 을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강BB이 혼인하기 전인 2006. 9. 경 강BB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점,피고와 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0. 3. 23.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2011. 1. 7.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0. 11. 26.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강BB의 벌금을 납부한 점,강BB은 2010. 1. 25. 자신이 운영하던 '컴닥터'와 동일 업종, 동일 상호의 업체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후에 업체명을 'OOO'으로, 업종을 광고대행 등으로 변경하였다) 운영에 관여하며 피고가 그 수익을 향유하는 등 현재까지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도 강BB과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강BB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채무자인 강BB의 사해의사 유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채무자인 강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2, 5, 8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강BB의 증언을 종합하면, 강BB은 'OOO'라는 업체의 운영자로서 2006년부터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왔고 2009년경부터 탈세로 인한 이익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사실, 강BB은 2010. 1. 25. 피고의 명의로 동일 업종, 동일 상호의 업체를 등록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OOO'를 2010. 11. 30.자로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3. 3.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BB은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강BB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단된다.",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BB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정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오히려 앞에서 본 피고와 강BB의 관계,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 피고의 명의로 같은 상호의 업체를 등록하고 이를 통하여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