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1. 31. 선고 2012다202703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이 예견하고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33022 (2012.10.18)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이 예견하고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부동산에 관한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다20270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류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3302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