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99(2009.10.27)
제목
사우나 운영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사우나의 리모델링 및 배관설비공사를 하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창원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78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2008. 12. 10.'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시 ○○동 72-9 소재 ◇◇타운 2층 201호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8. 2. 29. 당시 ○○시 ▽▽ 199-5에서 '☆☆장식'이라는 상호로 도매 ・ 건설 ・ 서비스업을 하던 강AA으로부터 작성일자 '2008. 2. 20.', 공급가액 '136,363,637원', 세액 '13,636, 363원', 품목 '△△ 공사비'로 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0원', 매입세액을 '13,636,363원', 환급받을 세액을 '13,636,363원'으로 한 2008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13,636,3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2008. 8. 29.부터 2008. 9. 1.까지 사이에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의 리모델링 및 배관설비공사를 하지 않고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789,990원(가산세 포함)을 2008. 12. 1.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2. 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의 리모델링 및 배관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중이던 2008. 2. 20. 강AA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60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면서 강AA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며칠 후에 지급하겠으니 그 대신 받아달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므로 이를 수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08. 2. 20. 강AA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와 강AA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 계약일에 150,000,000원, 2008. 2. 26. 중도금 50,000,000원, 2008. 2. 29. 잔금 40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강AA은 중도금 지급 이후 내부수리에 착수할 수 있고, 계약금은 이 사건 사우나 내부 리모델링 및 배관공사 등의 공사비용으로서 공사 시공자인 강AA은 원고의 양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유익비로 일괄 처리하며 원고의 요구시에 경비자료로 교부키로 한다 고 되어 있다.
(3) 또한 2008. 2. 20. 강AA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우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조로 15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2008. 2. 20. 지급한 것으로 되 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우나 내부수리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수수할 금원으로 상계 처리형식으로 계약금으로 전환하였고, 계약금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을 48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2008. 2. 29.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잔금일 현재 원고가 납부하기로 한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강AA이 매매잔금 중 5,000,000원을 일시 예치하여 2008. 3.까지 예치금으로 정산완료하기로 합의한다 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우나는 2008. 2. 29. 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강AA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의 농업협동조합 ○○시 지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2008. 1. 2.자로 원고와 강AA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배관공사, 벽지장판공사, 보일러배관공사, 새시공사 등의 품목별로 단가가 정해진 견적서를 첨부하여 총 공사금액 150,000,000원(별첨 공사부문의 시공정도에 따라 원고와 강AA이 협의하여 기성공사에 대하여 지불키로 한다)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강AA은 품목을 '△△ 공사비',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다.
(6) 강A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개시된 세무조사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 내부공사는 2008. 2. 25. 시작하여 2008. 3. 6.경 끝났으며, 공사내용은 천장, 벽 마감, 찜질방 누수 등 내부공사 및 지하 보일러실 스팀보일러 교체, 배수관 교체 등이고, 관련 증빙서류는 강AA이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2. 20. 강AA이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가 오류가 있어 2008. 2. 29. 재작성하여 전의 것과 교체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면 강AA은, 이 사건 사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8. 2. 20.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08. 2. 29. 재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교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실제 매매대금이 480,000,000원으로, 이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매매금액이 600,000,000원 이상 되어야 필요한 금액인 45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함에 따라 초과금액의 처리를 위해 공사대금과의 상계 형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2008. 2. 25. 50,000,000원을, 2008. 2. 29. 426,510,608원을 매매대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사우나를 인수한 후 한 달가량 직접 내부수리를 한 후 2008. 3.말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매매대금 송금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7) 또한 강A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초과금액 처리를 위해 허위로 내부수리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로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이 사건 변론절차를 통해 위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관리사무실의 업무일지에서 2008. 2. 26. 이후 약 20일에 걸쳐 사우나 공사를 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는 취지의 진BB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건물 관리소장인 박CC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원고가 말한 업무일지는 관리사무소의 공식기록이 아닌 메모형식의 서류로 확인해 보니 사우나 수리라고 기록된 날이 2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원고가 위 세무조사절차에서 공사내용으로 진술한 지하보일러실의 스팀보일러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현지출장 결과 이 사건 사우나 지하 보일러실에 설치된 스팀보일러의 제조일자는 2008년 8월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2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강AA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4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액수만큼 대출받기 위해 실제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강AA의 요청에 따라, 매매 대금을 6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초과금액과 그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우나 내부수리공사 명목으로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와 초과금액을 상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 경비자료로 위 내부수리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 등의 서류와 함께 공사비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도 교부받기로 하여, 2008. 2. 20. 날짜를 2008. 1. 2.로 소급하여 공사대금 150,000,000원의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