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11 (2010.06.30)
제목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명의신탁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고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 설립 이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374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 외 5명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피고들이 2009. 10. 1.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BB(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5. 8. 31. 이ZZ에 의하여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가격 : 5,000원, 총 주식수 : 10,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시부터 2005. 6. 24. 유상증자시까지의 주주변동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ZZ는 200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정WW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 표 중 정WW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음영부분)을 이ZZ가 명의신탁(이하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2009. 10. 1. 원고들에게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이하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다만 별지1 처분내역 중 원고 공QQ, 전SS에 대한 세액은 2009. 10. 1. 이후 감액된 세액이다)하였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3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고, 이ZZ가 주주가 될 경우 예상되는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세금 체납은 일시적 자금 부족에 의한 것으로서 대부분 납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졌고, 매년 세금을 납입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도 많았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결과 역시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명의자와 관계없이 10%의 단일 세율이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과 조세회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ZZ는 2011. 2. 28.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회피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3) 1999. 8. 27. 원고 주RR, 이XX의 주식취득은 주주명부 또는 그 기재의 변동이 없더라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명의개서 없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 시행 중이던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다. 또한 갑 제3 내지 5호증에 의하면, 이ZZ는 1985. 9. 27. JJJJ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1986. 10. 24. 위 회사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그 이후 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채무는 2003. 8. 5. 기준으로 1,233,281,506원에 달하였고, 이ZZ는 2003. 8. 6. 위 채무 중 5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았는데, 위 채무변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이ZZ가 아님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이ZZ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채무변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ZZ는 위 채무변제일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할 무렵인 200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자신의 처인 정WW 소유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고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이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회피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회피의도 또한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 제2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부터 2008. 6. 10.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32회에 걸쳐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체납상태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체납은 자금회전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ZZ의 과점 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 김VV, 심PP은 2007. 9. 27. 이탈리아 법인인 OOO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참조), 이ZZ는 2010. 10. 14. 위 주식 에 관한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2011. 2. 28. 양도소득세 중 50%를 분할납 부한 점(갑 제12호증)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김VV이 무자력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 소득세의 회피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