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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22. 선고 2009구합18646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37 (2009.02.12)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처에서 가공매출을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인정상여처분은 정당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5.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26,198,910원, 2002년 귀속분 84,263,270원, 2003년 귀속분 218,00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A약품(2007.12.19.주식회사 BB메디칼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은 서울 관악구 DD동 1687-31에서 의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6. 11. 6. 직권폐업되었다가 2007. 12. 13.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 12. 24. 본점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CC동 863-7로 이전하였다.

(2) 원고는 1995. 11. 23.부터 2004. 6. 23.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ㆍ납부

소외 회사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EE제약 주식회사(이하 'EE제약')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EE제약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9,3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EE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과세자료 통보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4.경 EE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E제약이 소외 회사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고 보고 소외 회사를 관할하는 금천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소외 회사가 2007. 12. 24. 본점을 서울 서초구 CC동 863-7로 이전하자, 금천세무서장은 2008. 1. 23.경 관련자료를 반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 제출

소외 회사는 2007. 11.경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7. 11. 19.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유보처분한다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2001 사업 연도 337,519,600원, 2002 사업연도 228,628,400원, 2003 사업연도 544,170,000원, 이하 '이 사건 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2. 14.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익금산입액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당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반포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8. 2. 12. 상여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금천세무서장 명의로 작성되었다.

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원고가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08. 5.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26,198,910원, 2002년 귀속분 84,263,270원, 2003년 귀속분 218,003,9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l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EE제약의 주제품인 FFF를 거래한 것인데, 그 중에는 가공 거래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EE제약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만 근거하여 위 거래를 전부 가공 거래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익금산입액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아니라 영업사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EE제약과 전국 의약품도매업체와 사이에 FFF 제품에 대한 가공 거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로서도 부득이하게 가공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척기간이 도과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4)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소외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반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또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금천세무서장이 작성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제약 대표이사 김HH는 2007.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EE제약의 FFF 사업부 지원팀장 최GG도 세무조사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EE제약이 제조한 일반의약품인 FFF를 판매하면서 의약품 취급면허가 없는 식품유통업자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소매약국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FFF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FFF 매출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의약품 도ㆍ소매업자나 실제 FFF를 매입하지 않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EE제약이 FFF 영업담당사원의 의약품 도매업자별 FFF 판매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 업체에 총 92,720,343,914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2) EE제약의 FFF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진KK과 김JJ은 2007. 3. 30.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취급면허가 없는 유통상 등에게 FFF를 판매하고, 본인이 거래하던 FFF 도매상인 소외 회사 등에게 FFF 매출금액 상당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진KK과 김JJ은 가지고 있던 수기장부를 토대로 소외 회사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EE제약은 위 명세표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 거래라고 보고 세무조사를 받았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EE제약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7. 4.경 4,317,019,280원의 벌과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 이에 EE제약은 2007. 5. 1.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 을 8, 9호증의 각 1, 2,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KK, 김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E제약의 대표이사 김HH, FFF 사업부 지원팀장 최GG,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와 거래하던 진KK, 김JJ은 모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다.

○ 소외 회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7. 11. 19.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 원고도 EE제약과 사이에 FFF 제품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 거래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EE제약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과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벌과금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봇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익금산입액을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되고,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익금산입액의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200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2. 6. 1.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소득세부과처분에 승계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주장과 같이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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