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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34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52 (2011.10.11)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10. 6.'은 오기로 보이고, 원고는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 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각 공급가액 합계 000원 및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 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2007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 10. 2.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대표자 상여로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이 000원으로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3.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 지 14,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모두 '컴퓨터 주변기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며 거래품목이 엘씨디(LCD) 모니터라 고 주장하였으나 그밖에 매출 또는 매입처와 관련된 매출원장, 배송관련 서류, 재고원장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② 구로세무서장은 2011. 4. 20. BBB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BBB의 대표자인 김CCC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용산 중간유통을 하던 회사하고 실물거래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만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대금만 원고로부터 결제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에 비추어 BBB는 중간 유통업체와 실질적 거래를 하면서도 원고와의 사이에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김CCC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의 세금 계산서이다"라며 세무조사 당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거래 경위에 관하여 "BBB의 직원이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DDD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로부터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실질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해 보면, 비록 김CCC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ZZ와의 대질이 이루어진 제2차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원고와 사이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 한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세무조사나 제l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의 김CCCC의 진술을 뒤집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가 규정한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 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거나 그 귀속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다. 원고가 실질거래 없는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명확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이ZZ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대표이사 이ZZ 외에 그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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